사건명 | 아동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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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4-107호 |
청구인 | ㅇㅇㅇ |
피청구인 | ㅇㅇㅇㅇ |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의 아동수당 환수 처분 중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불가기간 동안의 아동수당 환수 처분은 취소(감경)한다. |
관련법령 | 「아동수당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7조 |
재결일 | 2024. 4. 16.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2. 8. 〇〇〇 보호자에게 아동 〇〇〇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하나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기지급된 아동수당 330만원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〇〇〇 아동은 2019년 8월 14일 일본 〇〇〇〇 〇〇〇〇에서 출생하였다. 해외출생 후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〇〇〇〇대한민국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2019년 12월 27일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입국 당시 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을 하였다. 그리고, 12월 30일에 〇〇 〇〇〇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〇〇〇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2020년 1월 2일날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출국 후 다시 입국할 예정이었으며, 한국 출국시 한국여권을 제시하라는 영사관의 안내도 받았었기 때문에 출국 당시 한국여권을 제시하고 출국을 하였다.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유행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같은 달 16일 한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선언하였다. 즉,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 〇〇〇 아이가 90일이 되어도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행정직원측은 “일본 여권으로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보내온 서류를 보면 정확히 출국날짜가 적혀있고 이에 대해 지적을 하니 그 다음엔 “임시여권이어서 90일 이상 나가있는지 몰랐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임시여권이 아니라는걸 주장하니 그 후에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주민번호가 부여되기전 발급된 여권을 사용할 경우 입출국 사실 확인이 불가하고 민원이 제출한 여권정보를 행복e음에 등록해야만 확인 가능하다고 말한다. 저희는 분명히 2019년도에 〇〇〇 행정복지센터에 해외출생사실을 전달, 여권제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발급, 그 후 한국여권을 이용하여 출국하였다. 여권도 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받고 출국을 하였는데 출국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니요? 출국날짜는 그럼 왜 게재되어 있나요? 그리고 행복e음은 저희가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수급자 의무로서 해외출생여부를 전달하였고 여권을 제시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도 받았다. 그 후에 등록 및 관리는 행정직원의 의무 아닌가요? 또한 임시여권이라 파악이 안된다는 점에 대한 저희측 의견에 대한 답변도 없다. 〇〇〇〇은 담당자의 실수나 책임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근거도 없는 이유(해외 여권 사용 및 임시여권)와 똑같은 말(행복e음)만 해서 답변을 주고 있다. 거기에 대해 저희는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모순된 내용과 똑같은 말로 공문을 보낸다. 아동수당 수급자로서는 행정직원의 설명대로 움직였던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실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저희만 잘못이라는 점으로 몰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라. 2020년도 1월에 출국하여 다시 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〇〇〇 아버지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복지는 왜 존재하나요? 코로나로서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있고 그에 대해 생계를 이을 여력이 없을떄,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때 비로소 “복지”가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위해 기능을 다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전혀 고려 받지 못하고, 행정직원이 하라는대로 서류도 다 제출했는데 저희 책임인냥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건 도대체 민주주의로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로서의 행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마. 만약 행정적 실수라면 민원인의 잘못인양 태도를 취하고 행정의 실수를 덮으려고만 한 행정에 대해 민원인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적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적 실수로 인해 잘못 지급된 330만원이라는 목돈을 지불할 능력이 못된다. 또한, 2019년도에 〇〇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동수당이 해외체류 90일 이상이면 자동정지된다는 설명도 없었다. <보충서면> 청구인은 절차대로 다 제시하고 처리하였는데 거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해명과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인양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해외여권으로 나갔다 임시여권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며 환수처분 취소는 아니다. 해명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밝히길 요구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아동수당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어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아동수당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해외 체류기간동안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된 것에 대해 해당 청구인에게도 지급 정지 사유 발생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계속된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이 보상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환수 대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환수금 330만원의 목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경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같이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및 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분할납부 대상자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330만원을 36회 이내, 1회 분할납부 기한은 2개월 이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다. 해외체류 기간동안 과지급된 아동수당의 환수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입국을 못하였다는 것은 문제의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이 〇〇〇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것은 2019년도로 당시 아동수당 관련 안내 여부는 현재 확인 불가하다. 〇〇〇 아동의 출·입국 사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등록되지 않아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아동수당이 지급정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〇〇〇 아동과 같이 해외출생자 등의 경우 시스템상 출·입국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 해외체류 아동의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 및 환수조치 요청을 하고 있으며 구·군에서는 아동수당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 사항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아동수당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〇〇〇 아동은 2019. 8. 14. 출생으로, 2020. 1. 2.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2022. 12.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1. 7. 〇〇〇 보호자에게 〇〇〇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급여정지 기간) 동안 아동수당이 과지급되었다는 사유로 2020년 4월에서 2022년 12월 사이 지급된 아동수당 3,300,00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1. 29. 피청구인에게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2. 5. 〇〇〇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의 경우 임시여권으로 출·입국하여 정보가 확인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지침이 없어 반영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12. 25. 피청구인에게 “〇〇〇의 동생 〇〇〇 또한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〇〇〇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는데 이는 행정직원의 실수이며,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심정이 정말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1. 26. 〇〇〇 보호자에게 “〇〇〇 아동은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여권이 2023. 5. 15. 등록되었으며, 〇〇〇 아동은 2023. 12. 23. 등록되어, 등록 시점 이후 해당 아동들의 출입국 조회가 통보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해당사유로 인한 환수제외는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2. 8. 〇〇〇 보호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4. 3.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24. 4. 3.자 보충서면에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의 아동수당 환수 처분 중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불가 기간 동안의 아동수당 환수 처분은 취소(감경)한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대상이 모두 이 사건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살피건대, 「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제1호에 군수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4항에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와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 되지 않은 사유가 피청구인의 행정적 실수인 점, 이러한 실수에 대해 피청구인이 해명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점,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입국이 불가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에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손자인 〇〇〇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아동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②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〇〇〇 아동의 보호자가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불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아동수당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아동수당 환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정적 실수는 아동수당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지급된 〇〇〇 아동의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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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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