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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이행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4-97호
청구인 ㅇㅇㅇ
피청구인 ㅇ구청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뇌병변 환자로서 날씨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보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으로 장애인 주차지정이 된 장소에 주차할 경우 불법이라는 고지를 들었습니다. 날씨와 컨디숀 영향으로 보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는바 장애인주차장 표시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스티커 발급을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재결일 2024. 4. 1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미해당)으로 2024. 2. 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4. 2. 21. 청구인에게 뇌병변 장애 정도[심하지 않은 장애(수정바델지수 81~89점),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판정기준 미해당] 심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2. 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호가목에 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판정기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의무이행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구두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발급대상이 안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구두상 신청을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이라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안내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덧붙여, 뇌병변 장애의 경우 관련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이어야 하는데,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미해당 처분(수정바델지수 81~89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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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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