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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10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폐쇄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재결일 2022. 6. 2.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내회원들 최소한 매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바로 영업 폐쇄가 되면 국내고객들에게도 환불 조치 및 고소 고발이 들어 올 수 있고, 지금의 어려운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힘들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혼중개업법 제6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조항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 11. 19.자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영업소 폐쇄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1. 10.부터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〇동)에서 〇〇결혼이라는 상호의 국내결혼중개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종사자 변경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2. 〇〇경찰서장에게 결혼중개업체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였고, 〇〇경찰서장은 2022. 3. 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범죄 전력을 회신하였다.

○ 작성일자/작성관서 : 2020-04-09, ○○○○경찰서
○ 죄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처분일자/처분관서 : 2020-11-19, ○○지방법원
○ 처분결과 : 벌금 1,500,000원

       (다) 피청구인은 2022. 3.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예정처분 : 영업소 폐쇄)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3. 31. 과거 국제결혼중개업 운영으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국내결혼중개업까지 운영을 못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4. 26. 청구인에게 결혼중개업법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11. 19.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는 것은 처분청에 그 처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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