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8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3. 2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22. 6. 2.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3. 23.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보관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고된 제품(〇〇〇 칼로리를 줄인 케찹, 유통기한 2021. 11. 30.)은 연간 1회 발주하는 상품으로 유통기한이 발주내역(1차 발주▸유통기한 2021. 7. 21., 2차 발주▸유통기한 2022. 7. 11.)과 일치하지 않고, 매월 1회 이상 제조업체 직원과 함께 유통기한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어 유통기한 경과 상품이 진열‧판매된 경위에 의문이 있다.
    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 해당 제품은 매출구성비가 저조한 소위 구색상품(판매가 2,400원/ 2021년 연간 판매액 약 43,200원)으로 무리하게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로 존폐 위기에 있는 폐사에 치명적인 경영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가혹한 처분이며, 위반 경위와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라. 폐사에서 유통기한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백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었던 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한 점, 본 사건의 의문점(발주품목과 발견품목의 유통기한 불일치), 지역 밀착형 대규모점포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원인의 식품안전나라 신고내용, 위반제품 증거 사진 및 영수증, 청구인의 위반 사실 확인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70일 경과한 ‘1/2하프케찹’ 280g 1개를 판매한 사실과 유통기한이 204일 경과한 ‘1/2하프케찹’ 475g 1개를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해당 제품의 발주내역을 검토했을 때 유통기한이 동일하지 않다며 민원신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내역 상 제품 용량은 475g이며, 민원인이 식품안전나라에 신고한 내역(영수증 및 제품포장지) 상 제품 용량은 280g으로 청구인의 착오로 다른 용량의 제품에 대한 발주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반제품의 수량 및 금액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생점검시 유통기한 경과(204일) 제품이 다시 적발된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 26.부터 부산광역시 〇〇〇구 〇〇로〇〇번길 〇〇, (〇동)에서 “〇〇〇〇〇〇〇”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변경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2. 8. 1399통합신고센터를 통하여 2022. 2. 7. 12:15경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〇〇〇 칼로리를 줄인 케찹 280g, 유통기한 2021. 11. 30.)을 구입하였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였고, 2022. 2. 9.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2021. 7. 21.인 동일한 제품(475g) 1개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여 사건업소의 직원 〇〇〇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2.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영업정지 7일)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3. 4. 피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경위를 파악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의 고의가 없었고, 영업정지 7일은 과중하니 처분을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사건업소가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등록업소임을 감안하여 당초 행정처분을 1/2로 경감하고, 2022. 3.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3호자목에 따르면 기타 식품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가목3)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15호라목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할 고의가 없었던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나) 1399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내용, 피청구인이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및 사건업소의 직원에게 징구한 확인서 등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6. 23.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계법령상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당초 예정처분에서 1/2 경감한 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