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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가축분뇨법 위반 폐쇄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8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는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재결일 2022. 6. 2.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〇번지 일원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돼지 사육시설(면적 : 990㎡)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로, 피청구인은 2022. 1. 17.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혼자 부산 〇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〇 소재지에서 12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소재지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육하고 있고, 그 전에는 오리와 개를 약 10년 정도 사육한 사실이 있다. 이곳에서 사육한 기간은 대략 약 25년 정도 된다.
    나. 이 건 농장주위에 상주인구는 4~5명 정도이며, 사방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돼지 사육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인근 거주 주민들도 전부 옛날에 양돈을 하던 사람들이다. 이 건 농장의 면적은 대지 약 990㎡ 정도이며, 그동안 면적을 늘리거나 한 것은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돼지 사육으로 인한 배출물 등을 톱밥을 섞어 퇴비를 만들어(한 달에 약 12톤)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한 달에 2~3번 정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퇴비로 이용하고 있다. 이건 돼지 사육은 15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민원제기도 한 번도 없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직선으로 100미터 넘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
    라. 이 건 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토양에 오염을 시킨 사실도 없다. 피청구인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현재 와서 이러한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마. 이 건 사육시설은 오리 및 개를 사육한 때부터 계산하면 약 25~26년 정도로서 폐쇄명령을 하는 것은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근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으며, 배출시설의 완벽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인근 강으로 스며들 여지도 전혀 없다. 현재 사육시설을 폐쇄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고,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사육시설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런 명령은 권리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4. 3. 24. 가축분뇨법 개정(‘15. 3. 25. 시행)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축사에 대해 환경부에서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상당한 기간(2018. 3. 24. ~ 2018. 9. 24.)을 부여하였다.
    나. 이에 2018. 3. 6. 청구인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만료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18. 3. 2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8. 9. 27.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하였으나, 적법화 이행계획서 상 축사 소재지(〇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〇번지)가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사 설치 금지장소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 불가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시효가 소멸되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부과에 대하여 가축분뇨법에 별도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가축분뇨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6개월의 사용중지명령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폐쇄명령의 제재처분이 뒤따를 것임은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돼지 사육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 환경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4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적법 ․ 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별표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가축분뇨법이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자에 대하여도 위 법 시행일인 2015. 3. 25.부터 3년의 기간 내에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게 함에 따라, 2018. 3. 6. 청구인을 비롯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자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만료 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3. 23. 피청구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2018. 9. 27.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사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5.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하였다.
     
○처분사항 : 사용중지명령(6개월) - 사용중지기간 내에 가축을 처분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중지할 것
○처분기간 : 2021. 5. 20. ~ 2021. 11. 19.

       (라) 피청구인은 2021. 12. 22. 사용중지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고, 청구인이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이 사건 축사를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2021. 12. 28. 부산〇〇경찰서에 청구인을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30. 청구인에게 폐쇄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2. 1. 17.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4호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2. 개별기준 가목 4)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용중지 명령이, 2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가목1)가)에서 축사(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육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토양 오염을 시킨 사실도 없으며,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사육시설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현재에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축사가 위치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는 그 규모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축사는 위 기준을 초과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바,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한 피청구인의 제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사용중지명령을 하여 사용중지기간 6개월 내에 가축을 처분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중지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위반사실을 정당화할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환경오염의 방지와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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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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