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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4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2. 14. 청구인에게 한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별표]

재결일 2022. 3. 2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2. 14. 청구인에게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시 남편이 출항후 입항하여 작업을 마치고 본인 소유 선박 옆에 정박하면서 자망어구를 잠시 손질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선박에 옮겼다가 다시 남편 소유 〇〇호에 옮겨 놓으려고 하였으나 〇〇호의 선박밑바닥이 물이 새어 이를 수리한 후 옮기려고 그대로 두었는데 당시 남편은 척추통증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고 수술을 받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경황이 없어 남편작업 후 본인 선박에 옮겨둔 자망어구를 남편선박에 되돌려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이다. 그후 본인은 자망어구를 싣고 출항하거나 어업을 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본인 남편도 척추로 인한 수술 관계로 출항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남편이 척추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지 않고 처벌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해양경찰서의 위반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이자 선장인 청구외 〇〇〇이 2021. 11. 5. 06:20경부터 11. 26. 14:20경까지 부산 〇〇구 〇〇동에 있는 〇〇급유소 앞 물량장에 정박 중인 〇〇호에 허가 외 어구인 자망어구 1틀(약 350미터)을 실어서 보관하였으며, 이는 부산해양경찰서의 채증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2022. 1. 27. 구약식 30만원 처분하였고, 청구인 역시 의견서를 통해 자망어업을 하는 남편이 자망어구를 손질하려고 청구인 선박에 옮겨두었다고 인정한바, 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자망어구를 손질하기 위해 잠시 남편 선박에서 옮겨놓았을 뿐 자망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하거나 어업을 한 일이 없는 점, 자망어구를 남편 선박 수리 후 다시 옮기려고 하였으나 남편의 척추 수술로 경황이 없었던 점 등을 피청구인이 참작하여 선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수산자원관리법」제24조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보관하거나 싣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 그에 이르게 된 데에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므로(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상기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3. 10.부터 〇〇구 연안통발어업 제2019-〇〇호의 연안어업허가 지위를 승계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1. 8. 19. 사용 어선을 현재의 ‘〇〇호’로 변경 허가 받았다.
       (나) 청구인의 남편 〇〇〇이 2021. 11. 5. 06:20경부터 11. 26. 14:20경까지 부산 〇〇구 〇〇동에 있는 〇〇급유소 앞 물량장에 정박 중인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〇〇호’에 연안자망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외 어구인 자망어구 1틀(약 350미터)을 실어서 보관한 사실이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해양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22. 1. 1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1.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2. 8. 피청구인에게 “남편 〇〇〇이 본인의 선박에 자망어구를 잠시 옮겨 싣고는 남편선박에 자망어구를 제자리에 옮기지 못하게 된 사유는 당시 척추통증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며, 불가피하게 자망어구를 일시 보관하게 된 점을 참작하여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은 2022. 2. 9.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결과(〇〇〇, 구약식 30만원)를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안어업의 종류로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연안통발어업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고, 연안자망어업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2. 허가어업·신고어업·어획물운반업 및 허가양식업 라. 수산자원관리법 제16호에 따르면,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였거나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어업정지 30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망어구를 싣고 출항하거나 어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도 척추로 인한 수술 관계로 출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남편이 척추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싣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〇〇〇이 검사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어업정지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수산자원을 보호ㆍ회복ㆍ조성하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관계법령의 공익 목적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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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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