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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행심 제2022-4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1. 9. 16. 청구인에게 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행정심판법 제3조

재결일 2022. 3. 24.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21. 9. 16. 청구인에게 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2021. 8. 12. 피청구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편의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1. 9. 16. 청구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21. 8. 6. 피청구인에 신청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대하여 2021. 9. 16. 반려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완화 불승인한 주,출입구에서 본 작업장까지 접근하는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부분은 청구인이 법리 검토 결과 당사는 작업인원이 전부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설치 요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는 상당관계가 무관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가 회신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권리 주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 2021. 8. 24.에 공장등록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적법)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따라서 청구인의 시설 등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노유자시설에 대하여 적법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시설 설치조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 아울러 이 사건 시설물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소재지 부산시 〇〇구 〇〇대로 〇〇〇 (〇〇동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아파트) 〇〇〇동 상가 〇〇〇호에 2022. 2. 7. 현재의 장애인 주차장 및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같은 법 제5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및 제43조의 시설의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는 경우 수리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공통기준 중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제출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기준 상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은 매개시설(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이 의무적 설치 대상이다.
    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내 항목은 신고 수리 주관기관인 피청구인이 수행하나, 건축법 등 전문성을 요하는 특성상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무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1항에 근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부산은 청구외 부산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협조 자문을 구하였고, 청구외 부산지체장애인협회 회신에 따라 편의시설 항목 중 당초 반려처분(2021. 9. 16.) 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자블록 미비와 더불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용 화장실, 작업대, 유도 및 안내설비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지적·보완요청을 한 바 있다.
    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편의시설 기준 내 각 항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특정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15개 장애유형의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시설 내 특정유형의 장애인이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설치는 필수이며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0) 점자블록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부터 시설의 입구까지 이어진 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소재지(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대로 〇〇〇, 〇〇〇동 상가 〇〇〇호) 인근 장애인 주차장 및 시설 출입구 점자블록의 설치는 자의적 해석일 뿐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다.
    마.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장애인 근로고취 향상, 취업기회 확대, 청구인의 시설신고 절차에 대한 편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절차사항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령과 지침의 기준이 아닌 현재 시설의 지어진 구조적 한계를 근거로 이 사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서의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확대, 근로능력 향상, 사회적 자립도모 등 장애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 시점에서 시각장애인이 시설 내 근로자가 아니라 하여 법령상 의무사항인 편의시설의 미설치 상태로 이 사건 시설신고 수리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에 특정 장애유형에 대해 배척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장애인등편의법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동종 유형의 시설 설치 요구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미비된 시설 기준의 장애인시설이 만연화될 우려가 크므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관련 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행정심판법」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8.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대로 〇〇〇, 〇〇〇동 상가 〇〇〇호를 소재지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〇〇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는 명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8. 17.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이 사건 시설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관련 업무협조’ 요청을 하였고, 위 협회에서는 2021. 8.경 피청구인에게 점자블록 미설치 등 9개 항목에 대해 지적·보완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8. 25. 청구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관련 자료보완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16. 청구인에게 편의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Ⅰ. 공통기준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나목에 따르면, 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및 제4조 [별표 2]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안내시설) 중 점자블록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작업인원은 전부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설치 요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는 상당관계가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안내시설)의 종류로 점자블록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편의시설 관련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비용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면,「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 비용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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