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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토지지목변경 이행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1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15.자로 청구인에게 한 개별공시지가를 361,800원으로 정정을 한 토지를 지목을 대지로 변경을 하고 원칙대로 토지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재결일 2022. 2. 17.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 토지(지목 “답”,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토지 재산세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30.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은 위법건축물(목조스레트, 54㎡)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된 토지로서 지목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에 있는 농지를 피청구인에게 허가 등을 받지 않고 1991년 2월경 형질변경을 한 869㎡에 1991년 2월경 목조스레트 구조로 54㎡ 주택건물을 신축한 건물이 피청구인이 1998년에 「건축법」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금액 2,07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5. 30.자로 과태료를 납부완료하였다.
    나. 따라서 이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 피청구인이 설명을 하기를, 대통령령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이 과태료 한 번만 납부를 하면 토지형질변경 및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완화 종결이 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설명을 믿고 이 사건 토지에 30년을 넘게 생활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2020년까지는 33만원이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무려 3배가 많은 1,047,000원으로 공시지가를 올려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면 토지지목변경이 되어야 원칙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 사건 토지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공시지가를 3배를 올려 원칙대로 토지, 건물 재산세 등을 부과해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30년을 넘게 특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등을 단 한 번도 부과를 하지 않아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1991년 2월경 신축된 목조스레트 54㎡ 주택 건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완화 종결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토지로써 지목변경이 불과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후 2021년 11월경 개별공시지가를 361,800원으로 정정 통지문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건축법」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가. 청구인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건토지에 1991. 2월경에 신축된 목조 스레트 구조로 54㎡ 위반 주택건물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1998년에 집행을 한 「건축법」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건토지 및 54㎡ 위반 주택건물에 대해서 구「도시계획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78조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사건토지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54㎡ 주택건물 외에 발생시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무단 신축건물 블록조 구조로 81.5㎡ 주택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주장하는 건물은 사건토지에 존재하지 않으며, 어처구니없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대상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21.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회신은 청구인의 ‘〇〇동 〇〇〇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지목변경 진정’에 대한 답변으로, 지목변경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 민원사항에 대하여 토지지목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된 토지로 지목변경이 불가함을 회신한 것으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〇〇동 〇〇〇번지상 위반주택건물은 구「도시계획법」제21조 및 제78조 위반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토지형질변경 및 위반건축물 등에 대해 현재까지 미시정된 사항으로, 〇〇구 건축과는 이 사건 토지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2006. 6. 26.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포함해 총 1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였다.
    나. 2021. 1. 1. 기준 1,047,000원/㎡으로 2021. 5. 31. 결정·공시된 이 사건 토지(〇〇동 〇〇〇번지)의 인근 필지가 2021년 신규 표준지(개별토지에 직접 비교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 지정되면서, 해당 필지 일대에 신설된 표준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20년도와 3배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다. 피청구인은 2021. 9. 27.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은 ‘주거용’이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전’으로 토지이용상황의 차이로 인해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인지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의거하여 표준지를 재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자 2021. 10. 14.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047,000원/㎡에서 361,800원/㎡으로 2021. 10. 21. 정정·공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0. 22.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정정 사실을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관할세무서 및 구 세무부서 등에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 요청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피청구인은 2021. 9.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준공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에 위치한 위법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 되었고 현재까지 미시정된 상태이므로 토지지목변경이 불가능함을 회신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관내 필지들에 대하여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고, 사건토지는 1,047,000(원/㎡)으로 결정·공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9. 23.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정당하게 토지 재산세를 부과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9. 30. 청구인에게 “토지의 지목변경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〇〇동 〇〇〇번지는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은 위법건축물(목조스레트, 54㎡)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된 토지로서 지목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0. 21.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361,800(원/㎡)으로 결정·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1. 17.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답변 등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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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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