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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직권거주불명등록 무효확인청구 등
사건번호 행심 제2022-1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거주불명등록처분을 주위적으로 무효를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한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재결일 2022. 4. 2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이해관계인 김OO는 2021. 8. 19. “부산광역시 〇〇〇구 〇〇로〇〇, 〇〇〇동 〇〇〇호(이하 ‘사건 주소지’라 한다)” 관련,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5.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비거주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최고장 발송,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기한 내 미신고하자 2021. 10. 19.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고, 청구인은 2022. 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21. 10.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없이 직권거주불명등록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직권거주불명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주민등록법」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성명·성별· 주소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나.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위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친 후 청구인에게 최고장을 발송한 바 있고, 주민전산에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를 시도한 바 있으며, 폐문부재로 최고장이 반송되고, 주민전산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자 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또한 사실조사 당시 청구인 세대의 전기·난방·수도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했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소지를 청구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직권조치통지서로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면서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불복절차를 고지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21. 8. 19. 사건 주소지에 대하여 청구 외 이해관계인 김OO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받은 피청구인은 2021. 8. 25.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비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최고장 발송 및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기한 내 미신고하자 2021. 10. 19. 거주불명등록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22. 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주민등록법」제10조는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복절차 고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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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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