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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39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0. 28. 청구인에게 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재결일 2022. 1. 1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 〇〇〇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총기(공기총)를 이용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28. 청구인에게 신청지 주변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여러사람이 다니는 장소로 총기사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허가기준”에 부합할 경우 포획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〇〇청은 포획허가 불가사유를 법률상의 허가기준이 아니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상의 허가기준도 아닌 “행정사항”을 들어 불가처리하였다.
    나. 또한 야생생물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기를 사용하여 포획하려는 자가 포획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규정하여, 포획허가 후 준수하여 포획할 의무가 허가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포획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총기 보관해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관해제 승인 이후 실제로 포획이 가능하다.
    라. 이렇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야생생물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포획허가를 내주면, 관할경찰서에서 신청인의 정신감정 및 과거 범죄전력을 조회하고, 또한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경우 허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보관해제 승인을 해주는데, 이때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총기 사용의 안전상 이유로 포획허가 불가는 최종 경찰서에서 판단할 것으로, 구청장이 미리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포획허가를 불가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 구청에서는 야생생물법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다면 신청인에게 포획허가를 내주고, 포획허가 기간 동안 여러 제반사항 및 문제점 등을 충분히 살펴 다음 허가 신청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〇〇청에서는 최근 몇 년동안 도심지에서 총기사용 포획허가를 내준 적이 없어서 향후에도 안 된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생각된다.
    바. 그리고 위 사항과 함께 인명살상용 총기와 엽총 등 정말 위험한 총기와 비교적 안전한 공기총이 성능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급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과도히 해석 함으로써 구청장이 미리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포획허가를 불가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사.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행정사항 4항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농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법포획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어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제도에 활용토록 함은 공기총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총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 사항들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청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 시 야생생물법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두루 살펴 포획 신청을 허가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금번 행정심판 대상이 된 포획허가 거부처분 또한 야생생물법령과 환경부 지침 상의 허가기준 뿐 아니라 피해조사, 허가처리, 행정사항 등 전체 내용을 아울러 판단한 것으로 『생명 또는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총기사용으로 한정하여 신청한 청구인의 신청서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신청인이 총기 이외 포획도구인 석궁(도로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으로 포획허가 신청시에는 허가가 가능한 사안으로 2021. 10. 28.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불가 알림시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야생생물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에 규정된 총기를 사용하여 포획하려는 자가 포획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은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므로, 포획 허가 시에 고려해야 할 규정은 아니며,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상 『생명 또는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 청구인이 포획 허가를 신청한 〇〇동 〇〇〇, 〇〇〇번지는 부산 유일의 자연발생유원지인 〇〇〇과 〇〇〇, 〇〇〇〇〇이 인접하고 〇〇산 등산로로 연결되어 있어 주변을 이용하는 등산객 및 행락객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이며 또한 인근 500m 떨어진 곳에 〇〇여자고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총기 사용을 제한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정행위이다. 그리고 포획허가를 신청한 9~10월은 과수(블루베리)의 수확철이 지나 현장 확인 시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총기에 의한 포획에 앞서 그물망 설치 등 다른 자력피해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라.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총기에 의한 야생동물 포획은 구청장의 포획허가 후 관할 경찰서에 총기 보관해제 승인을 받아야만 포획이 가능하지만, 경찰서의 총기 보관해제 승인에 앞서 1차적으로 포획을 허가 하는 것은 구청장으로, 공기총도 총기류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오발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여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행정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하였다.
      □ 신청개요
    
- 피해지역: 〇구 〇〇동 〇〇〇, 〇〇〇번지 외
- 피해대상: 블루베리 재배지역
- 가해야생동물명 :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참새 등
- 피해기간 : 2016. 4. 1.~2021. 9. 30.
- 피해정도 : 나무고사, 열매 피해
- 피해금액 : 연2,500만 ~ 3,500만
- 포획방법 및 도구 : 자력포획희망, 총기(공기총)

       (나) 피청구인은 2021. 10. 27. 피해지역 현장확인을 하였고, 2021. 10. 28. 청구인에게 ‘신청지 주변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여러사람이 다니는 장소로 총기사용 제한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불가내역
  -불가사유 : 신청지 주변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여러사람이 다니는 장소로 총기사용 제한함
 ▪ 대안 
  -총기 외 포획틀 등을 이용한 포획 허가 가능
  -멧돼지 포획틀 추가 설치 및 〇구 기동포획단 순찰 강화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예정)


      (2) 살피건대, 야생생물법 제23조제1항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 허가기준으로,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야생생물법에서 허가기준에 부합할 경우 포획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법률상 허가기준이 아닌 처리지침(환경부)상의 행정사항을 들어 포획허가 자체를 불허한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총기 사용의 안전상 문제는 경찰서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구청장이 이를 이유로 포획허가를 불가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나) 구청장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포획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허가기준의 하나로 포획도구 등이 적정할 것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〇〇〇과 〇〇〇, 〇〇〇〇〇 등이 인접하여 등산객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인 점, 인근 500m 거리에 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는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총기를 사용한 포획 방법은 적정하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총기 외 포획틀 등을 이용한 포획 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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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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