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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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2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2. 27.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1. 부산광역시 ○○구 ○○동 584-15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2007. 12. 25. 20:5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12. 2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 23. 청소년 주류제공(1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7. 12. 25. 20:30 ~ 21:00경 사건업소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6명의 남자손님이 와서 음식을 주문함과 동시에 음료수 3병과 술 1병을 주문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술이 몸에 좋지 않으니 마시지 말고 음료수를 마시라고 권유하자, 손님들 중 한 사람이 “우리들도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데 크리스마스라 한잔씩만 나눠서 마시기 위해 한병만 주문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님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신분증을 내보이기에 청구인은 이를 믿고 음식과 함께 술 1병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혼자서 사건업소를 운영하느라 홀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중 저녁 11시경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 의하여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이 손님들에게 성년들이라면서 신분증을 내보이더니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따졌더니 손님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술을 제공받았다고 우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냉장고에서 술 2병과 맥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서 나눠 마셨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미루어보아도 청구인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책임추궁을 하여 청구인은 억울하다. 손님 중 나이가 가장 많이 들어보이던 1명이 적발당시 사건업소에서 나가고 없었는데, 그 손님이 고의적으로 사건업소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각종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고, 환경보호협회의 감시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준법의식이 투철하며, 7~8년 전부터 식당영업을 하여 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쇼크를 받고 병원에 실려가 진찰을 받던 중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2008. 1. 2. 좌측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으며, 2008. 1. 10. 2차 잔여 갑상선 절제술까지 받고 치료중이다. 이 건 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이 받을 피해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분증을 보여 주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소년들은 13세~14세의 어린 학생들로서 단속 경찰관의 적발 보고서 및 영업주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영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고,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임에도 청소년에 대한 출입・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이 건의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의 무분별한 제공을 규제하기 위하여 규정된「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들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11. 부산광역시 ○○구 ○○동 584-15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2. 25. 20:5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12. 2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1. 10.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자, 청구인은 2008. 1. 21. 사건 당일 20시 50분쯤 남자손님 6명이 음식을 먹은 후 할머니에게 술 한 병을 달라고 하여 할머니가 주민등록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손님들이 신분증을 보여주어 성인인줄 알고 술을 준 후 손님들이 술을 더 가져다 먹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23. 청소년 주류제공(1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및 청소년들의 자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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