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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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3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
재결일 | 2008. 4. 3.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553-1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7. 12. 11. 01:00 ~ 02: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7. 12. 18.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1.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2008. 1. 24.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을 수 없는 곳으로 종업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에 대하여 누차 강조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었으며,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었지만 청구인이 잠시 없는 동안 종업원이 부주의하여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여자 손님의 겉모습과 이미 성인인줄 알고 있던 일행인 남자손님이 나이가 같고 친구라고 하는 말만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소상공인 창업대출과 지인의 돈을 빌려 2003. 5. 2.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이제 겨우 대출금과 빌린 돈의 일부를 갚고 있으며, 단골손님의 확보로 조금씩 업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단 한번의 어리석은 부주의로 사건업소의 수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청구인과 종업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청구인이 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대출금 변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과 종업원이 입게 될 피해가 더 가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5년 동안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청구인의 노력과 종업원의 교양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종업원의 고의성이 없는 어리석음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이 항시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청구인과 종업원은 손님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청소년의 말만 믿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성인으로 알고 있던 손님의 말만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위반의 경위・내용・결과 및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나,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한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30. 부산광역시 ○○구 ○○1동 553-1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영업자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7. 12. 18.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청소년 ◎◎◎ 외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7. 12. 18.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2.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 22.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온 남자손님은 성인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여자 손님의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급히 나온다고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고 하며, 술은 남자들만 마신다고 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이며 항상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금지와 관련하여 교육을 시켰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확인서, 법규위반 업소 적발통보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이 성인들과 동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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