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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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7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
재결일 | 2008. 5. 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86-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2007. 12. 7. 02:50경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 행위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12.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7. 12. 3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3. 24.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1차) 행위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2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7. 12. 7. 10:40경 사건업소에 만취된 손님(◇◇◇)이 와서 종전 업주를 찾기에 영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니, 마침 청소를 하고 있던 청구인의 친구인 ○○○을 보고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청구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손님이 룸에 들어가서 맥주를 주문하기에 청구인은 저 알콜 엘리트라는 맥주와 안주를 가져다주었고, 이후 청구인의 친구인 ◎◎◎가 김장김치를 담갔다고 하면서 김치를 가져와서 함께 동석을 하여 1시간 30분가량 머물다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고, 2차로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을 유부녀라서 안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실랑이가 되었으며, 이러는 사이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나. 손님이 술김에 자신의 뜻대로 안된다고 조사를 받을 때 사건업소에서 양주도 마시고 도우미도 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7년 5월경에도 사건업소를 영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끼리 아는 사람들이 와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여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후 청구인은 절대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며, 위와 같이 도우미를 부른 적도 없고, 양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적발 통보서에 의하면 2007. 12. 7. 02:50경 손님(◇◇◇)은 사건업소의 7번 룸에서 청구인과 ○○○ 및 다른 여자 1명과 같이 양주(임페리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오징어 등을 시켜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며 논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술값으로 16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하였고, 도우미 ○○○은 2007. 12. 6. 23:30경 사건업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를 찾는 손님이 있다면서 오라고 하여 가보니 과거에 알고 지내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사건업소의 7번 룸에서 양주를 시켜 마시고 약 3시간에 걸쳐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고용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50만원, 접대부 ○○○에게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와 춤을 추어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30만원으로 공소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함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법질서의 확립을 위한 처분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손님인 ◇◇◇의 진술조서, 부산○○경찰서 수사보고서, 접대부 ○○○의 진술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노래연습장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3.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86-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2. 7. 02:5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판매 행위를 하고, 접대부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7. 1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2007. 12. 7. 02:50경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 및 접대부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하는 위반업소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31. 피청구인에게 “술에 취한 손님의 진술만으로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영업정지 70일의 처분을 예정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처분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3. 24.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판매 행위(1차)를 하고 접대부에게 유흥접객행위(2차)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2] 2. 개별기준, 마목, 3), 4)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2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청구인의 이 건 청구서 등에 의하면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를 하면서 사건업소의 손님인 ◇◇◇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건업소의 7번 룸에서 신청인과 ○○○, 또 다른 여자 1명과 함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던 사실이 있으며 술값으로 16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접대부 알선 및 주류를 판매한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만원, 접대부인 ○○○에게는 사건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30만원 처분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주류제공 및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을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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