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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6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551-17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8. 2. 17. 01:3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8. 2. 19.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2008. 3. 19.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홀 내부를 살필 틈이 없어 평소 종업원에게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교육을 시켜왔으나 사건당일 종업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 식당일을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남편이 홀서빙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손님이 어려보이면 주방에서 일을 하던 청구인에게 아는 손님인지 물어본 뒤 미심쩍으면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나. 사건당일 평소에 청구인과 잘 아는 사이인 ◎◎◎(26세)이 일행2명과 함께 사건업소에 왔으나 남편은 그중 손님 한명이 어려 보인다 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 외 일행 3명은 20 ~ 30분 뒤에 사건업소에 들어왔으나 남편이 이를 보지 못하였고, 먼저 온 ◎◎◎은 청구인과 잘 아는 사이라 술잔 등을 직접 챙겼고, 나중에 들어온 손님 4명은 모두 대학교 신입생이지만 ○○○만 90년 2월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단속되었으나 사건업소는 테이블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일행 7명중에서 ○○○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 사건업소의 안주는 대부분 1만원 이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일부러 판매하겠습니까. 요즘은 경기침체로 영업도 부진하여 월세가 2개월분이나 밀려 있고, 남편 또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7개월째 휴직인 상태로 두 자녀의 생계마저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성인과 청소년이 항시 출입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청구인은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나중에 들어온 손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먼저 온 손님은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뒤에 온 손님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 신분증 확인을 하였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업의 이익증대만을 위하여 청소년 여부 확인을 무시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고의가 아니므로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다.

나.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음으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불법영업소 적발통보, 청구인의 확인서, □□□·◇◇◇·○○○ 경위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7. 부산광역시 ○○구 ○○1동 551-17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2. 17. 01:35경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2. 19. 피청구인에게 불법영업소 적발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3. 19.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온 손님 6명중 5명은 성인이고 나머지 1명이 미성년자로 단속되었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지만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3. 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남편의 확인서, 불법영업소 적발통보서, 손님의 경위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이 성인들과 동행하였으며, 단속된 청소년도 대학생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성인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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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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