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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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0-14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9. 12. 18.자로 고시한 부산광역시 ○구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도서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재결일 | 2020. 4. 28.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2. 18.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을 문화시설 : 도서관’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구 고시 제2019-139호)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상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로, 상기 재산은 청구인이 수십년 동안 지켜온 것으로 청구인의 동의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강제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도로와 같이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되어 2019. 1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관계법령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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