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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7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422,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 「부산광역시

○군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제3조제2항〔별표 2〕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월경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82-9번지상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앵글/천막 등으로 근린생활시설 109.7㎡를 무단증축 하였다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7. 28.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통보를 받고도, 2004. 8월경에 사건건물에 경량철골조로 15.82㎡를 증축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2004. 10. 5. 청구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0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사실에 대하여 2007. 12. 26. 시정명령과 2008. 1.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2. 19. 이행강제금 7,422,000 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지외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한 행위는 당연히 건축법을 위반하였기에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건축하기까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액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청구인은 1996년 공직자인 남편을 여위고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푼푼이 돈을 모아 반찬장사를 하던 중 횟집을 해보라는 주위의 권유로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하여 횟집을 시작하였으나 월세를 맞출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자 그만두도록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 발로 뛰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하는 생각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 사건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으나 2006년 12월 21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국가장애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가게운영마저 힘든 상태이다.

다. 청구인이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청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과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7.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1차)하였다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건물에 대하여 무단으로 2차 증축을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005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2005. 2. 1.까지 약 6개월의 충분한 시정이행기간을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유공자이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5년 및 2006년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비송사건으로 감액된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의 감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청구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동종 업주들의 민원제기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어느 법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감액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 청구인도「건축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건축법」제69조의2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및 「부산광역시기장군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제3조제2항 [별표 2]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개인사정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 「부산광역시○○군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

제3조제2항〔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82-9번지상의 건물에 앵글/천막 등으로 근린생활시설 109.7㎡를 무단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4. 7.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사건

건물에 추가로 경량철골조로 15.82㎡를 무단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서에 고발되고 2004. 10. 5.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2. 26.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한 2008년도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8. 1. 2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2. 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4년 7월과 8월에 무단으로 사건 건물에 앵글/천막 및 경량철골조로 증축한 사실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사건 건물의 200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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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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