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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7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71-3번지에 소재하는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외 ◎◎◎이 2008. 3. 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3. 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사전처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3. 20. 피청구인에게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건업소의 수질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미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은 200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의 부동산을 2005년 경매로 취득을 하였고, 건축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1층과 2층에 쓰레기 및 폐기물 등으로 가득차 있었으며, 수리비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 매매로 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하였고, 계약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2007년에 청구인의 건축물이 기장군에서 계획하는 주거단지에 수용되어 2010년에 재개발로 보상을 할 계획이라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비워둔 상태이다.

나. 2008. 3. 30.경에 개업예정으로 세입자를 두고 대기중에 세입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지하수를 검사하여야 하는지도 몰랐고, 하루도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으로부터 사건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결과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영업을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리인 2명을 두고 사건업소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사건업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언제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을 볼 때 사건업소는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23.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71-3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외 ◎◎◎이 2008. 3. 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사전처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3. 20. 피청구인에게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사유는 사건업소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후 영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질검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3. 20.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검사기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4. 가. (5), 가 등에 의하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 규정에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업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부동산을 2005년 경매로 취득하여, 지하수를 검사하여야 하는지도 몰랐고, 하루도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일부항목 검사를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3년마다 전항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하여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세척 등에 사용하면서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령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은 후 사건업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결과 음용에 적합하다는 합격서를 받았고, 이 지하수로 인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위해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받는 손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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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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