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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7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은 2002. 3.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87-10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2. 1. 22: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2008.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으로부터 양도·양수받은 상기 업소의 업소명을 ‘◈◈’이라는 상호(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이 2008. 2. 27. 통보한 위 적발사실에 의거 2008. 3.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8. 3. 18.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 영업주인 청구 외 ○○○으로부터 사건업소를 전전세로 영업하던 중 2007. 12. 1. 19:00부터 20:00경 사이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2008. 2. 19. 사건업소를 인수하기 전인 사건당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건당일 청소년 4-5명이 약간 주기를 띠고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일행 중 ◎◎◎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확인한바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며, 나머지 일행의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민등록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

나. 익일 새벽에 경찰관이 사건업소에 들러 전날 저녁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서 자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기 때문에 자인서의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때도 청구인의 남편은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통지서가 와 ○○경찰서에 확인을 하였더니 사건당일 청구인이 확인한 ◎◎◎의 주민등록증은 ◎◎◎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이고 실제로는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오는 손님의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

라. 청구인은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건업소를 전전세로 영업을 하였고, 주변으로부터 빚을 얻어 겨우 전영업주로부터 사건업소를 전세금 3천5백만원에 시설비 2천만원을 들여 인수하게 되었으며 매달 2백2십만원의 월세를 내야하는데, 미성년자가 제시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자녀의 학업마저 중단시켜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청구인 남편인◉◉◉은 청소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자인서는 날인 거부하였으나,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범죄인지보고서에서 청소년인 ◎◎◎은 사건업소에서 신분증제시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 외 ◉◉◉은 일행인 ▣▣▣의 신분증에 1988년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얼굴 또한 동일인이었으며, 다른 일행들도 모두 신분증을 제시할 듯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당시 사건업소에 다른 손님이 많아 바빠서 일일이 그 신분증을 다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의심의 소지가 있는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적발통보, 범죄인지보고서, 자인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은 2002. 3. 4. 부산광역시 ○○구 ○○동 187-10번지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2. 1. 22:00경 청소년 ◎◎◎ 외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2. 19. 상기 업소가 행정처분 진행 중 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업자지위승계를 하고 일반음식점의 상호를 “◈◈”로 변경하였다.

(다) ○○경찰서장은 2008. 2. 27.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3. 3.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3. 18. 피청구인에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업소를 인수받았는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너무 과하고 억울하며,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3.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서장의 범죄인지보고서, 청구 외 ◉◉◉의 자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청구 외 ○○○으로부터 전전세로 운영한 이래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가 청구인의 생계를 위한 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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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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