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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9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손○○은 2004. 8.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49-8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2. 20. 23:2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8. 2. 26.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3. 청구 외 손○○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2008. 3. 31. 청구 외 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8. 4. 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손○○이 사건업소를 설립할 때부터 총책임자로 근무를 하였으나 사건업소의 매출 부진과 과도한 집세로 경영이 어려워져, 청구인이 청구 외 손○○으로부터 사건업소를 인수받아 2008. 4. 10.부터 경영을 하기 시작했고 행정처분도 승계를 받았다.

나. 사건당일은 업소 책임을 맡고 있던 청구 외 송○○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손님 5명이 들어오자 자리를 안내하고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일행이 더 오면 주문한다고 하여 자리를 비키게 되었고, 한참 뒤에 불러서 가보니 이미 20여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고, 손님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길래 청구 외 송○○은 미성년자에게 술은 판매하지 못한다고 하자 손님 5-6명이 학생증을 보여주어 확인을 하니 87년, 88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으며, 이들 손님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몇 번 주의를 하곤 하였으나 사건업소에 있던 손님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하던 중에 미성년자 3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손님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은 손님이 모두 다 친구라는 말과 일부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이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류를 제공한 것이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아 이득을 보겠다고 한 것은 아니며,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라 누구라도 들어와 음식을 먹고 갈 수 있어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교육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때로는 교복 입은 학생이 늦은 시간에 감자탕을 먹으러 오면 음식을 더 푸짐하게 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잘 먹고 간다는 학생들의 인사말에 하루의 피곤이 풀리기도 하며, 가족단위로 오는 손님이 술을 요구하면 청소년이 있다고 손님에게 술을 팔지 않을 수도 없는 사정이다.

라.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월처분은 매월 7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청구인에게는 폐업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결창서 소속 경찰관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현장에서 단속된 것으로 청구인도 손님 중 누가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처럼 타인이 보기에도 청소년으로 의심이 갈 만한 사항인데도 손님의 일부만 신분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사건당일 대중음식점인 사건업소는 저녁시간대로 손님이 많아 너무 바빠 미성년자들이 구석에 앉아서 보이지 않게 술을 마시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우리사회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 외 송○○의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손○○은 2004. 8. 16. 부산광역시 ○○구 ○○동 549-8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2. 20. 23:20경 청소년 김○○ 외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2. 26.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3. 3. 청구 외 손○○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 외 손○○은 2008. 3. 21.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와 20여명이 자리를 잡은 뒤 음식을 주문하여 종업원이 일부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니 대학생이었고 나머지 일행도 다들 대학생이라 하여 믿고 술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라 출입구에서부터 통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평상시 종업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음에도 사건당일은 저녁식사 시간으로 너무 바빠 종업원이 일일이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여 술을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3. 31. 청구 외 손○○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4. 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는 있는 바,

청구인은 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송○○은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5명의 손님이 먼저 와 자리를 안내한 후 다시 주문을 받으러 가니 이미 20여명의 손님이 앉아 있어 미성년자에게 술은 판매하지 못한다고 하자 손님중 5-6명이 학생증을 보여주어 확인을 하였더니 87년, 88년생이어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확인을 할 때서야 미성년자 3명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청소년에게 고의적으로 술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관계법령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접객 영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한 청소년 3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손님 중 몇 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자신들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온 위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등에 의한 청소년 유무확인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또한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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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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