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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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9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6. 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5. 1. 부산광역시 ○○구 ○○동 1080-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 22. 22:00~23:00경 사건업소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3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2.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8. 4. 3. 유흥접객영업행위(2차 위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 각종 건축공사장에서 힘든 일을 하던 중 이혼을 하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건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사건업소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약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업소를 종업원에게 맡겨두고 대리운전을 하러 간 2008. 1. 22. 저녁 10시경 술에 취한 남자손님인 정○○외 3명이 사건업소에 오게 되었고, 손님들은 맥주를 시켜먹으면서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사건업소 종업원 정◎◎이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 남자손님들이 있는 특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나. 남자손님들은 술에 너무 취하여 도우미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라서 도우미 2명은 바로 특실을 나와서 사건업소 밖으로 나갔다. 그 후 남자손님 4명 중 정○○이 술값 150,000원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사건업소에 들어와 사건업소 종업원에게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찾아달라고 하여 이를 찾던 중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손님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하면서 사건업소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약 1시간 동안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종업원은 도우미 2명을 불러 이들이 남자손님이 있는 특실에 들어갔으나, 손님들이 술에 많이 취하여 퇴짜를 하여 바로 나왔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전혀 없다. 손님 정○○이 지갑분실과 폭행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한 허위진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사건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이미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건업소 종업원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도우미들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님들이 바로 돌려보냈으므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다목에 의하면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허용되는 영업이다. 수사기관의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손님 정○○이 술값과 도우미 수고비까지 계산한 내용이 상세히 진술되어 있고,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춤을 추는 등 1시간가량 도우미들과 어울렸다는 내용 및 사건업소 종업원 정◎◎이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 등으로 보아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영업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사건업소는 2007. 9. 7. 유흥접객행위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하여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상응조치가 있어야 선량한 미풍양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업소위반사항 적발통보서, 사건업소 종업원 청구 외 정◎◎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5. 1. 부산광역시 ○○구 ○○동 1080-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 22. 22:00~23:00경 사건업소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3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2. 4.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영업행위(2차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2. 21.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은 있으나, 손님이 술이 취하여 놀지 않고 바로 나갔고, 손님이 술을 먹고 지갑을 분실하자 화가 나서 허위로 도우미 2명과 같이 춤을 추고 놀았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3. 유흥접객영업행위(2차 위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1) 등을 보면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때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건업소 종업원 정◎◎의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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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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