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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직업소개사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0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직업안정법」제19조 및 제36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2〕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노동부고시 제97-21호 1997. 9. 20.)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월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15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33-13번지에 ‘◇◇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지방노동청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접수된 진정서를 2007. 10. 24.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자 피청구인은 2007. 10. 31. 부산○○경찰서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고, 2008. 3. 4.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7. 3. 18. 과 2007. 7. 15. 청구 외 윤○○을 고용·알선하고 고용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7만원 중 각각 법정수수료 10%만 공제하고 청구 외 윤○○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법정 수수료인 7,000원 외 각각 13,000원과 9,000원을 추가로 더 공제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다는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24.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2008. 3.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2008. 4. 14. 청구인에게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 비용징수(1차)를 이유로 사업정지 1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통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무지와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 비용 징수’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른 업종의 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불평등한 처분이라 생각하며, 청구인이 실수로 누락한 금액(16,000원)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분 결과가 기소유예인 것을 보면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경직하게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정신적·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업의 특성상 고정 사업체와의 관계두절로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7개월 동안 인력공급을 할 수 없게 되며, 직업소개소 상담원의 봉급 및 청구인의 은퇴이후의 생활마저 위태롭게 될 처지로, 청구인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소액이고 실수로 인한 것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7. 3. 18.과 2007. 7. 15. 구인한 업체에서 임금 7만원을 받아 구직자로부터 소개비를 22,000원 초과 징수한 사건으로 이 건 처분이 경고 없이 바로 사업정지 1월로 처분을 하는 것은 취약계층인 구직자를 보호하고 생계침해형 부조리 일소차원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검찰의 사건처분 결과 기소유예로 처리된 것은 청구인이 22,000원은 받은 것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 자체에 법 위반 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체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경직하게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앞으로 입게 될 손해만 생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1997. 9. 20.)’에서 정한 금액인 10%를 초과하여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하여 이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바 있어, 피청구인이 생계침해형 취약계층인 구직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함에도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법적 기능이 마비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직업안정법」제19조 및 제36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2〕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노동부고시 제97-21호 1997. 9. 20.)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수사의뢰 결과통보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16. 부산광역시 ○○구 ○○동 533-13번지에 '◇◇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 외 윤○○이 2007. 10. 23.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불법직업소개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를 2007. 10. 24.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청구 외 윤○○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결과 진술이 서로 상이하여 2007. 10. 31. 부산○○경찰서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4.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7. 3. 18.과 2007. 7. 15. 청구 외 윤○○을 고용·알선하고 지급한 임금이 구직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중 법정수수료 10%외에 추가로 더 공제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4.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후 청구인에게 2008. 3. 26.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10. 피청구인에게 소개비는 노동부고시대로 10%만 받았으며, 구직자의 임금은 청구인이 선지급을 하고 구인업체로부터는 2~3개월 후에 받기 때문에 임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고의로 추가비용을 징수한 것도 아닌데도 진정인(청구 외 윤○○)이 청구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고소·고발을 하였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14. 청구인에게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 비용징수(1차)를 이유로 사업정지 1월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직업안정법」제19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2]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2),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 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소개요금을 구인자,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인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의견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의뢰 결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이루고자하는 공익과 하루하루 생계를 위하여 구직을 원하는 구인자 보호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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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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