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도로점용료부과이의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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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9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도로법」제38조, 제41조, 제42조 ○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5 |
재결일 | 2008. 6. 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28. ○○구 ○○동 31-5번지 ◎◎빌라 앞 도로 8.4㎡(이하 “사건 도로”라 한다)를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7. 12. 28.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료 69,300원을 부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 1. 2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도로법」제42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빌라 입주민들의 진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8. 1. 31. “현장 확인결과, 상가에서 지상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다만 지상주차장 9면 중 3면은 상가전용이고 6면은 ◎◎빌라 입주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도로점용료의 67%를 감면 적용하여 33%만 부과됨을 통지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67%를 감면하고 33%로 부과처분 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감면부과 논리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도로점용료를 부과처분하고 있어, 이는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빌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규모가 작아 입주민들이 차량을 몇 대 밖에 대지 못하여 21세대의 소유 차량과 입주민들은 아파트 정문통로로 진·출입하여 아파트 지상 좁은 주차장에도 차량을 주차시키고 일부 입주자는 아파트 내 주차를 못하고 밖에 주차를 하는 실정이므로, 도로점용 통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출·입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도로점용 임에도, 피청구인은 마치 당 아파트 1층에 있는 3개의 근린생활시설 점포가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도로점용 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조치한 것은 다른 아파트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 위 3개 점포업주 중, 일부 업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반발하면서 지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입주민으로 총무직에 일시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할 경우 이후에도 도로점용 신청자인 본인 명의로 계속 부과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라. 당 아파트 입주 점포주는 그 동안 인도를 설치하기 전에는, 고객들의 차량에 대해 점포 앞에 주차를 할 수 가 있었으나, 인도 설치 후에는 고객들의 차량을 전혀 주차할 수 없어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점포 업주가 낮에 잠시 사용한다고 이를 빌미 삼아 법적근거도 없는 도로점용료를 부과 처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인 아파트 인근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67%는 감면 적용하고, 33%만 부과됨을 통고하였는바, 전액면제가 아니라면, 도로점용료를 법적근거에 의해 부과 조치함이 마땅한 것임에도 67% 감면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답하면서 첨부한 사진에서 위장 내지 과장하여 3개 점포 업주들이 지상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빌라 입구벽에 조그마하게 하얀 플라스틱으로 주차장이라고 표시한 것을 빌미로 하여 67%를 감면한 33%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법적근거 없는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과 점포업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피청구인의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사. 「도로법」제42조제4호에 규정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액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진·출입을 위한 통로이지 점포업주의 영리를 위한 도로점용이 아닌 도로점용에 대해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과 피청구인이 67%를 감면하고 33%를 조정 부과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는 부당한 부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빌라 주차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상가에서 고객들의 주차를 위하여 지상 주차장 일부를 할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도로점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빌라 지상주차장 중 3면은 상가를 위해서 배당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 바,「도로법」제38조에 의거 도로점용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한 정당한 처분이며, 33%를 적용 부과한 것은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유사한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비율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하였다. 나. 도로 점용은 근린생활시설의 3개 점포와는 전혀 무관하고 지상· 및 지하 주차공간이 좁아 빌라 입주민들의 차량 진입통행을 위한 도로점용인데 점포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도로 점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 한 것으로 다른 아파트와 비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 당시 지상 주차장 일부를 상가를 위해 할애하고 있다는 점과 현장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빌라 벽면에 고객 주차장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점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주민의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출입을 위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5에 따라 전액 감액이 맞으나 상가와 주거아파트가 같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차량출입을 위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반드시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위배라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3개 점포업주들 중 일부 업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반발하면서 지불을 거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빌라 총무이나 이사를 갈 경우 그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장 방문 결과, 3개 점포주 중 1개 업주만 반발하고 있고 차후 총무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없는 소규모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등 징수·집행 권한이 있는 총무직에 있는 자를 신청인으로 하고 있고 이럴 경우 신청인 이름과 운영위원회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라. 인도 설치 전에는 고객들의 차량이 점포 앞에 주차할 수 있었으나, 인도 설치 후에는 주차를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근거도 없는 도로점용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현장 확인 결과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빌라 벽면에는 상가 고객의 주차장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인도 설치하기 전에도 상가 고객들이 차를 주차 하였다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상가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전액면제가 아니라면 도로점용료를 법적근거에 의해 부과조치 함이 마땅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로점용료의 감액은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5의 각 호에 해당한는 경우만 감액이 가능하며 이외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나, 주상복합건물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최근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자주 도로점용료 감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청구인의 주장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8. 1. 31. 도로점용료를 사용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바. 현장확인 결과 지상주차장 일부를 상가(근린생활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점포업주들이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언급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아파트 주민들만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 하면서 「도로법」제41조(당시 법 제43조)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도로법」제38조, 제41조, 제42조 ○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보충서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이의신청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의신청회신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28. 부산광역시 ○○구 ○○동 31-5번지 ◎◎빌라 앞 도로 8.4㎡를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2. 28. 이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료 69,3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 2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빌라 입주민들의 진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31. “현장 확인결과, 상가에서 지상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다만 지상주차장 9면중 3면은 상가전용이고 6면은 ◎◎빌라 입주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도로점용료의 67%를 감면 적용, 33%만 부과됨을 통지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의하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법」관련규정 및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시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이건 도로가 도로점용료 전액 감면대상이 되려면 상가 등에 사용됨이 없이 순전히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사진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이건 도로의 점포 입구 및 후면 주차장에 상가의 주차장으로 안내되어 있는 주차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이건 도로를 도로점용료 전액 감면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법령 및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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