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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9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49조 및 제51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 [별표 7]

○ 「담배사업법」제17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별표 3]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이○○는 1999.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733-6번지에서 담배일반소매인의 지정(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받아 운영하던 중 2007. 3. 15. 22:00경 사건업소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3. 2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 외 이○○는 2007. 5. 3.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폐업신고를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2007. 12. 28.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1,000,000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 ○○지구대 순경이 2007. 3. 16. 22:00경 부산광역시 ○○구 ○○3동 ○○구 ◇◇마트 앞에서 이◎◎(16세)을 검문하여 피우던 담배 1갑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였는데, 2007. 3. 15. 22:00경 사건업소에서 안경을 끼고 몸베바지를 입은 사람에게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서에서 2007. 3. 26. 청구인이 이◎◎에게 담배를 팔았는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은 10여 년전부터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야간에 점포를 보지 않고, 안경도 쓰지 않으며, 몸베를 입지 않고, 담배를 팔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 외 이○○는 피청구인이「담배사업법」에 의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사전통지한 후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지 않기에 점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매매 및 폐업을 하고 이사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중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7. 3. 26. 지역경제과-6859호로 청구 외 이○○에게「담배사업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7. 4. 2. 문화체육과-7966호로 청구인에게「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100만원의 처분사전통지를 한 것을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청구 외 이○○가 2007. 5. 3. 폐업신고를 한 것은「담배사업법」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포 건물이 노후하여 2007년 1월 초에 매매계약을 하여 부득이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담배사업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지 않고,「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이중처벌로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3. 16. 22:30경 청구 외 청소년 이◎◎(1991. 5. 28.생)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청구인의 확인서, 청소년 이◎◎에게 판매한 던힐 담배 촬영사진, 이◎◎의 진술조서 및 부산○○경찰서 수사보고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07. 4.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에게 담배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과징금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사건처리결과 조회를 하였다. 2007. 10. 18. 1심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청구인이 상소함에 따라 피청구인은「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소년 이◎◎이 담배소매인 이○○의 처인 청구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 이◎◎과 대질 확인, 부산○○경찰서 진술조서를 확인을 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의 유보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부산○○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재조사 기간 중 2007. 5. 3. 청구 외 이○○가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담배사업법」에 의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없어「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담배사업법」위반의 처분사전통지와「청소년보호법」위반의 처분사전통지를 동시에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담배사업법」과「청소년보호법」의 두 법령에 해당되고, 위 두개 법령에 의한 이중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담배사업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피청구인이 수차례 안내한 바 있고, 피청구인이「담배사업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처분을 유보하고 재조사를 하던 기간 중 청구 외 이만호가 개인적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여 행정처분 대상 영업장이 소멸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지 않아 청구 외 이○○가 폐업을 하였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 외 이○○가 폐업함으로써 모든 행정적 조치는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범법사실은 소멸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하여야 할 어른의 역할은 중대하다 할 것이고, 공공복리를 위하여야 할 영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 전 폐업신고만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이 건 위법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49조 및 제51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 [별표 7]

○ 「담배사업법」제17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담배지정인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보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이○○는 1999.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733-6번지에서 담배일반소매인의 지정을 받아 영업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7. 3. 15. 22: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3. 2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7. 3. 26. 청구 외 이○○에게 청소년 담배판매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사전통지를, 2007. 4. 2. 청구인에게 청소년 담배판매에 대한 과징금 100만원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 외 이○○는 2007. 4. 12, 청구인은 2007. 4. 16. 청소년 이◎◎이 다른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한 허위진술이니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유보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각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 외 이○○는 2007. 5. 3.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는 당일 수리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2. 28.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별표 3] 4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여부와 관계없이「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청소년보호법」제49조제1항(현행 제49조제2항)을 개정한 것으로서「식품위생법」등 허가 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신설된 것이므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청소년보호법」제49조(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 관련, 2008. 2. 28.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위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지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담배사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7. 5. 3. 청구 외 이○○가 사건업소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처분절차는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위 개정된「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의하여「담배사업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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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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