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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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1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52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58조 및 제65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제38조 [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8조 및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6. 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99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한 후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08. 1. 7. 부터 2008. 1. 18.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사실이 현장 확인 결과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8. 2. 26.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후 2008. 2.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2008. 3. 19. 청구인에게 영업장 임의확장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52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동 1199번지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2층 건물을, 1199-3번지에는 창고 및 퇴비사 용도로 건물을 지어 2002. 3. 2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였으나 초창기에는 사건업소의 진입도로가 좁고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손님이 별로 없었으나, 사건업소의 주위 풍광이 좋아서 인지 손님이 제법 있어 불법인지 모르고 농지에 주차장을 만들었고 또한 창고를 일부 개조하여 음식점 시설로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6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어 2002. 7. 2. 부산○○경찰서장에게 조사를 받고 2002. 7. 24.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3백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002. 9. 6.에는 창고를 개조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고발되어 2002. 11. 7.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고, 2003. 7. 29.과 2006. 11. 7. 「주차장법」위반으로 각각 30만원과 3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 운영을 위한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주차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수차례 청원을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무조건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형편이며, 창고의 일부를 개조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곳은 고발당한 후 즉시 철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7. 12월경 사건업소 건물과 창고건물 사이의 빈 공간을 터 약 60㎡를 주방시설로 사용하던 중, 2008. 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이 기가 막혀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다. 청구인이 1999. 11. 12. 건축허가부터 2001. 12. 21. 건축사용 승인까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너무 커 그 당시의 피해가 지금 현재 청구인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였으며,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손님이 급감하여 수익은 줄어든 반면, 늘어나는 이자 등으로 사건업소의 존속여부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셔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규제에 의한 위반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벌금이나 과징금부과처분 등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8. 2. 26. 실시한 현장 확인에서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자인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법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준수하려고 하여도 각종 규제와 법 논리를 앞세워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구인의 사기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58조 및 제65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제38조 [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8조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99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이 2008. 1. 7. ~ 2008. 1. 18. 사이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사실이 있음에도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2008. 2. 26.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약 60㎡를 무단으로 확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2.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3.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9. 11. 27. 사건업소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1. 12. 31. 건축사용 승인까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경제적 파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며, 사건업소 건축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급 등 영업을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과징금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3. 19. 청구인에게 영업장 임의확장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52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의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9호 다목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제65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1] 1. 일반기준 나목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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