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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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0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6. 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29. 부산광역시 ○○구 ○○동 1087-3 번지에서 “◇◇”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30.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3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4. 25. 영업정지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4년 전부터 식당 영업이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어 가게를 전세로 내 놓았지만 변변히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사건 당일 16:00경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던 것이 이틀 전에 가게를 보고 간 사람들이 다시 온 것이어서 꼭 계약이 이뤄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잔뜩 신경을 쓰고 설명해 주고 있던 중,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손님 2명이 들어 와서 음식을 빨리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여자 손님들이 어려 보인다고 하여 빨리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나. 그 후 1시간 뒤 ○○2동 지구대 경찰관이 여자 손님을 데리고 와서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보았으나, 청구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고 파출소로 같이 가게 되었으며, 청소년 둘이 모 근처 노래방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가게에서 과일주를 마셨다고 하는 내용을 듣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사항이다. 다. 청구인은 9년여전 업소를 처음 인수하여 근면하고 바르게 영업을 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으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치아가 빠져 버리는 등 건강이 악화 되었고, 1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단속 경찰관의 적발 보고서 및 영업주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청소년들은 만16세의 어린 학생들로 청구인은 가게 계약상의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망각하여, 해당 여자 손님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영업자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고,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임에도 청소년에 대한 출입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나.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현시점에서 손님의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개인사정이 어려워 영업을 계속 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의 무분별한 제공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진 「식품위생법」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항제4호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잇따라 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 청구를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29. 부산광역시 ○○구 ○○동 1087-3번지에서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 하고 운영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31. 피청구인에게 2008. 3. 30.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22. “업소 계약 건으로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 하던 중, 손님이 와서 당황한 나머지 미처 청소년을 판단하지 못하고 실수하였음을 인정하며,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인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자술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업소 계약 건으로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고 어려운 형편임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16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익과 견주어 보아도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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