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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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0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6. 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12. 부산광역시 ○○구 ○○동 524-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 10. 00:5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2. 2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2.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8. 4. 17.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사건업소에 온 손님들은 모두 친구들이었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그 중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게 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기에 청구인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힘들고 하루 벌어 먹고사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어쩌다 이혼이라는 큰 장벽을 맞아 힘들었지만, 두 아이와 노모를 지켜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별다른 기술이 없는 청구인이 살길이 없어 헤매고 있을 때 누나와 동생이 도와주어 사건업소를 운영하게 된 것인데, 한 순간의 실수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어 청구인은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라며, 이번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가족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사건송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 외 청소년 이○○이 2008. 1. 9. 20:00경 노상에서 비씨카드 1매를 습득하여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이○○이 친구 3명(모두 17세)과 함께 2008. 1. 10. 00:50경 사건업소에서 접대부를 동석하게 하고 맥주 3박스, 양주 2병 등에 1,1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산○○경찰서장이 청구인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해당사실을 인정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유흥주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다른 업종보다 청소년에 대한 출입 및 주류제공 등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여야 함에도 사건업소에서 카드승인시간인 2008. 1. 10. 03:51까지 접대부를 동석하게 하여 주류와 안주 등 1,1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나.「청소년보호법」은 우리사회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이에 따라「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은 청소년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였다. 금후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행위의 차단을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건 처분으로 얻는 효과가 건전영업의 풍토조성을 위한 공익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12. 부산광역시 ○○구 ○○동 524-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 10. 00:5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2. 2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2. 29.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4. 11. 사건 당일 새벽 1시쯤 손님 4명이 사건업소에 왔는데, 어려 보여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였더니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17.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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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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