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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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3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7. 2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6. 부산광역시 ○○구 ○○동 355-5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4. 21. 00: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2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4. 30.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8. 5. 15.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4. 20. 24:00경 사건업소에 남자손님과 여자손님이 들어왔는데, 2007년도에 사건업소에 와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돌려보낸 일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손님이 올해는 대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잘 아는 청년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 학생의 누나가 청구인의 딸과 동기생이라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남편은 무직이고, 청구인이 자녀교육과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청구인이 언니의 도움으로 사건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요즈음은 경기가 나빠져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임대료도 밀려있고, 가게 운영자금 대출상환도 연체되어 있어 청구인은 너무 힘이 든다.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어렵게 살아가는 청구인에게 선처를 바라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위반행위가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청구인 혼자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어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된 적발보고서를 보면, 2008. 4. 20. 23:59경 청소년인 주○○와 이○○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만19세부터 주류판매가 가능함을 청구인은 알고 있었고,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추측만으로 이들을 성인으로 판단하였으므로「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업소내에 출입한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영업자의 준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추측만으로 판단하여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것으로,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불법 영업행위를 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하여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결과가 올 수 있고, 법규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 개인의 불이익에 비교하여도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조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7. 6. 부산광역시 ○○구 ○○동 355-5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4. 21. 00: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2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4. 25.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4. 30.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는 언니에게 사건업소를 맡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나, 영업정지 2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15.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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