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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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5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5.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별표 3〕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5.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22. 부산광역시 ○○구 ○○동 595-11 번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GS25○○점”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2008. 3. 7. 14:00~15:00경 사건업소에서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1명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14.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1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5. 9.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담배 판매 시 영업장의 특성상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고용한 종업원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종업원에게 담배 판매 시 미성년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판매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성장발육 정도가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식별이 어려운 사정이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건 판매의 경우 청구인이 순간적인 착오 내지 실수로 신분 확인을 게을리 한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경찰서 충렬지구대 경찰관에게 점포 내 설치된 CCTV 확인을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CCTV는 촬영일로부터 7일간 보존되어 당시 정황증거를 보존하지는 못했다. 나. 청구인의 담배 판매 수익은 전체 판매수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 순 소득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건 영업정지로 인하여 담배 판매권마저 상실될 처지에 있다. 비록 청구인이 판매한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담배를 구매한 자가 청소년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자였던 점을 감안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실상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행정처분을 재고하여 주던지 부득이 할 경우에라도 기간을 최소한 줄여 주기를 요망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결과 그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2008. 4. 11.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기소송치 예정인 점으로 볼 때, 이는 담배사업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며, 경찰 적발 당시 청구인 확인서에서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담배사업법의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위반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아울러 본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자술서,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22. 부산광역시 ○○구 ○○동 595-11 번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GS25○○점” (이하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14. 피청구인에게 2008. 3. 7. 14:00~15: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08. 4. 30.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30. “ 청소년의 용모가 성인과 구분이 잘 가지 않으며 야간의 경우 더욱 식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소년 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황당하고, 깊이 반성하니 선처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별표 3〕7호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담배 구매자 중 청소년 여부 식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 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소년의 자술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외에는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 1명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하였으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의 감경규정의 적용여지가 많다고 보여 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08-157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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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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