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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4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00,000원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5조, 제76조 및 제7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1조 및 제34조

재결일 2008. 7. 4.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6-2번지에 ‘(주)◇◇고속관광’이라는 상호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에게 청구인이 전세버스 노선운행 등 불법행위를 한다고 접수된 민원사항을 2008. 4. 10.과 2008. 4. 23.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자 피청구인은 2008. 4.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8. 5. 13. 청구인에게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1,8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재 학원 및 보육시설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 중 정상적으로 학원에서 차량의 모든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유급 운전자를 고용하여 무상으로 운행 중인 통학버스는 전체의 10%정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차량 소유자가 학원과 유상계약을 하여 불법으로 운행하는 경우로 차주에게 임차료 또는 급여형태로 차량의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안전관리 규제 없이 개인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관리하므로 사고위험이 높으며, 사고발생시 보상처리가 되지 않아 차량을 이용한 원생과 가족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보상책임 또한 개인차량 소유자에게만 전가하고 있어 만약, 차주가 보상능력이 없으면 피해자 가족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은 학원 및 보육시설장의 요청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위법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학원가와 보육시설에 만연한 불법유상운송 자가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만약, 전세버스운송업자가 단속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전세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 학원 및 보육시설에서는 수송공백에 따른 혼란과 함께 다시 불법으로 유상운송 자가용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에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학원과 보육시설의 운행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안 및 대책도 없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법 유상운송 자가용차량의 규제보다는, 국토해양부에서 불법 유상운송자가용차량의 피해를 방지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원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전세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07년도에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만을 남겨놓은 제도개선 과도기에 전세버스를 운행한 청구인에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개선명령으로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세버스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과도기라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이 개정·시행되지 않는 한 전세버스운영자는 현행 법령을 따라야 하고, 현행법령에서 전세버스로 학원을 대상으로 노선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대신에 개선명령으로 처분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명백한 행정처분규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개선명령으로 정정처분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5조, 제76조 및 제7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1조 및 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민원신고사항 이첩공문, 자동차등록원부, 청구인의 2008년 1/4분기 차량운행 현황, 처분사전 통지서, 행정처분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11. 부산광역시 ○○구 ○○동 426-2번지에 '주식회사 ◇◇고속관광'이라는 상호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청구 외 이○○이 2008. 4. 6.과 2008. 4. 23. 2회에 걸쳐 청구인이 전세버스 노선운행 등 불법행위를 한다는 민원신고를 부산광역시장에게 하자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2008. 4. 10.과 2008. 4. 23.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4. 25. 청구인에게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하였다하여 사업일부정지(90일)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13. 청구인에게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1,8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세분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6조, 제79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 제34조제1항〔별표3〕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사업일부정지(90일) 처분에 해당되며, 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8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세버스차량 운행을 위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한 자는 외국어학원으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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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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