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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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3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7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제8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별표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 [별표 3]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7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585,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인 허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07. 11. 19. 청구인 등이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에게 2007. 12. 7. 주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등이 2008. 3. 24.부터 2008. 3. 28.까지 타 도매시장 견학을 이유로 한 집단적인 경매불참행위를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8. 3. 24. 업무정지 3월 처분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2008. 4.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4. 11.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한 과징금 1,17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등은 2000년 12월말부터 부산○○농산물도매시장의 부산◎◎청과(주) 소속 중도매인으로서 현재까지 농산물 과일 등을 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농산수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26명이 2008. 3. 24.~ 3. 28.(4박5일) 견학을 간 것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견학을 가기 전에 2008. 3. 18. 부산◎◎청과(주) 측과 피청구인에게 공문으로 견학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청과(주) 측과 피청구인으로부터 견학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생산자 및 출하자들 에게도 연락을 하였고, 이 기간 중에 9명이 경매에 참여하였으므로 부산◎◎청과(주) 측의 영업 손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등은 2005. 9. 26.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3개 법인회사[농협○○공판장, ▣▣청과(주),부산◇◇청과(주)]에 대하여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받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속된 부산◎◎청과(주)만 수년간 위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은 구두 및 문서로서 위 불법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알려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 등이 부산◎◎청과(주) 측으로부터 더욱더 압박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 청구인 등은 피청구인에게 위 위법사항에 대하여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산◎◎청과(주)와 피청구인에게 2008. 3. 22.까지의 시한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묵인하지 말고 시정하라는 최종적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 등은 뼈와 살을 깎는 아픔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4박5일간의 전국 공영도매시장 견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농림부 항의 방문 및 법인의 비리운영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비로소 청구인 등이 제기한 민원사항의 일부분만을 단순 행정처리하고, 피청구인은 수년간 위법행위를 방치해오면서 오히려 청구인 등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부당하고도 편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탁상행정식 업무수행에 대하여 각성해야 하고,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자 하며, 청구인 등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협회중도매인 36명은 2007. 11. 15. 부산◎◎청과(주)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2007. 11. 19. 04:00경 경매개시전 타 도매시장 견학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12. 7. 참가 중도매인 전원에게 주의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협회중도매인이 2008. 3. 10 06:00경 경매 시 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하여 집단으로 경매거부행위를 하였다 하여 해당법인에서 주동자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 요청이 있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에 청구인을 포함한 중도매인 26명은 2008. 3. 24.~ 3. 28. 일정으로 농림부와 타 도매시장 견학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시장정상화를 위하여 중도매인 집단행동 절대금지 공문과 문자메시지로 자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경매불참 집단행동을 강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2008. 3. 10. 일부품목 집단경매불참한 행위와 2008. 3. 24.~ 3. 28. 집단행위를 병합하여 농안법 제8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 26명을 부산○○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2008. 4. 11. 농안법 제82조제5항제2호에 의하여 경매불참 행위자인 중도매인 26명에게 업무정지 10일~3개월 처분함이 타당하나,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출하자 및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6,980,000원을 부과하였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 등이 2008. 3. 19. 피청구인에게 해당법인의 허위매출과 관련된 진상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관련법령을 위반한 법인, 경매사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2008. 4. 1.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한 사항으로 청구인 등의 주장과 달리 언론보도 이전에 처리한 사항이고, 2008. 5. 9. 법인에 과징금 5,250,000원을 부과, 경매사에게 경고 및 중도매인 8명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안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비하여 관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제8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별표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중도매인 집단행동 금지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인 허가를 받아 부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 등이 2007. 11. 19.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은 2007. 12. 7. 청구인 등에게 주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4. 청구인 등이 2008. 3. 24.부터 2008. 3.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 도매시장 견학을 빌미로 한 집단적인 경매불참행위를 한 데 대하여 업무정지 3월 처분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4.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빌미를 제공한 부산◎◎청과 법인과 피청구인의 중재부족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중도매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피청구인과 부산◎◎청과 법인에 견학을 이유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11.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4항, 제82조제5항제2호,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1차 위반)한 때에는 주동자는 업무정지 3월, 단순가담자는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연간 거래액을 기준하여 업무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부산◎◎청과(주)의 운영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던 중 이 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청구인이 주동자로 인정되고 연간 매출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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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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