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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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7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 제1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
재결일 | 2008. 7. 22.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29. 부산광역시 ○○구 ○○동 1223-1번지 상에 건축물 2개동(목조 스레트 1층 주택 34.8㎡, 조적조 스라브 주택 46.4㎡, 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을 소유권이전하여 소유하던 중 사건건물이 부산○○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2-○, 2-○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었고,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신항건설사무소장은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 9. 12. 사건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7.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8. 14.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수립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2. 12.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에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 ○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에 따른 이주대책수립 공고와 보상계획열람 공고일인 2006. 8. 29.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국의 다른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을 살펴보면,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사업실시계획고시일 2006. 9. 29. 이전인 2006. 9. 12.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확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년 1월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년 3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 청구인은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5년 투기의 목적으로 사건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인 오○○의 심한 당료 등 성인병의 투병생활을 위하여 전원생활을 하고자 사건건물을 매수하였던 것이다. 다. 또한 사건건물을 매수한 날짜는 공고일보다 훨씬 앞서며, 실제로 사건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 역시 2005년 3월경으로 충분히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사건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 있은 날은 2008. 2. 11.이며, 피청구인이 2008. 2. 1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2008. 2. 20.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었고, 피청구인은 송달장소를 청구인으로부터 재확인하여 2008. 2. 22. 청구인의 지인으로 보이는 김○○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김○○를 통하여 이 건 처분을 알았음이 분명하며, 그럼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2008. 6. 12.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 제기요건 중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부산○○ 개발사업 중 ○컨테이너부두(2-○, 2-○단계)축조공사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수탁 받아 시행중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8. 17. 이주대책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에 2006. 9. 13.에 전입하였으며, 이는 본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2006. 8. 29. 이후에 전입이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본 사업 보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주대책 기준일을 본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2006. 8. 29.로 하여 청구인을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서 제외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건건물에 2005년 3월경부터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을 못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에는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거주관계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하였던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주위적으로는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의 이주대책수립대상자제외처분은 위 법률에 의해 한 적법. 타당한 처분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상계획열람공고문, 이주대책수립공고문, 이주대책수립신청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공고 알림 공문,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과 알림 공문 및 등기 송달 영수증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29. 부산광역시 ○○구 ○○동 1223-1번지 상에 건축물 2개동(목조 스레트 1층 주택 34.8㎡, 조적조 스라브 주택 46.4㎡)을 소유권이전 하였다. (나) 사건건물이 부산○○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2-○, 2-○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었고,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신항건설사무소장은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 9. 12. 사건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7.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8. 14.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수립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7. 12. 12.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에 청구인을 보상공람공고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2. 11.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나, 폐문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이를 거소지로 재발송하여 2008. 2. 22. 송달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6. 12.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8. 1.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를 2008. 2. 22. 청구인의 지인인 김○○가 수령한 것으로 우편조회로 확인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08. 6. 12.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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