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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6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재결일 2008. 7. 4.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3동 334-45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22. 22:3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14. 청구인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며, 2008. 6. 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피청구인은 2008. 6. 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1차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실직한 남편과 함께 15명 정도의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 3. 22. 22:35경 대학생 동아리 15여명이 사건업소에 있었는데 모두 대학교 1~4학년 이었으며, 그 중에 한명이 ◎◎대학교에 조기 입학하여 현재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90년생)이 미성년자라 하여 적발된 사건으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사건업소에 오는 학생들을 청구인의 자식과 같은 생각으로 밥도 챙겨주고 차비가 없는 경우 음식값을 깍아주는 등 학생들 사이에는 소문이 나 있으며, 사건 당일 학생 동아리 모임이라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다. 청구인은 몸이 불편한 시부와 실직한 남편, 대학생, 고등학생의 자녀와 함께 사건업소를 영위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시부의 병원비, 대출금이자, 점포 월세 등등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됨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신분증 등의 확인 없이 2008. 3. 22. 22:30경에 청소년(이○○ 90. 2.13생, 만18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막걸리 2병, 맥주 1병, 안주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청소년의 진술서 및 청구인의 자인서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남편의 실직과 자녀들의 학비문제, 시부의 치료비 등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되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며, 청소년 주류판매 등의 위법한 행위는 중대한 사회적 보호 의무사항으로 영업의 신규 등록, 변경시에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서면 등으로 주지시키고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미 2007. 6. 18. 청소년 주류판매로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법원판례(2004. 4. 23. 선고 2003도8039)에 의하면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결 하는 등 중요한 준수사항이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신청은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결과보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0.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3동 334-45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3. 22. 22:3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5. 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14.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제공 (2차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6. 3. 피청구인에게 “대학생 15명이 사건업소에 와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판매를 하였으나, 이들 중 1명이 대학 1학년 90년생 미성년자라 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며, 금회에 한하여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6. 4. 청구인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15] 1. 일반기준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접객영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한 청소년의 진술서, 청구인의 자인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온 위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등에 의한 청소년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반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며,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적발된 청소년은 90년생 대학교 1학년으로 거의 성인에 이른 점, 학교 동아리 모임으로 15명 중 미성년자는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과 위반 정도에 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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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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