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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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6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6.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5. 부산광역시 ○○구 ○○동 303-4 번지에서 “◇◇”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지위승계 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2008. 5. 7. 22:3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동석하면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14.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6. 5. 영업정지 1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고 청구인보다 더 열심히 법을 지키며 영업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기에 이 건 위법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열악한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 주기를 바라며, 돈의 유혹에 빠져 먹고살기 힘든 영세업자들이 위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허가구조가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 나. 청구인은 10여년 전부터 혼자 딸 셋과 친정어머니를 부양하며 살아 왔으며,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하며 애들 셋을 대학에 보내기가 그리 쉽지 않았기에 온갖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하며 살아왔지만 대학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애들 취직준비 뒷바라지로 이어져 또 어려운 삶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경기 탓에 손님 한팀 받기도 어려울 때가 많은 실정이고, 그나마 찾아온 손님도 도우미를 찾으면 난감할 때가 많아 돌려보내기가 일쑤였지만 손님들의 인식이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를 불러준다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지 오래인지라 허가대로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너무 힘든 형편이다. 다. 하루 영업해 하루 살아가는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 주기 바라며, 양심에 반해 위법을 하게 된 것을 깊이 뉘우치며, 차후로는 다시 이런 위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식품위생법」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는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을 보면 “ ~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동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진다. 나. 그럼에도 손님의 강요와 타 업소와의 비교 등에 의해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단란주점 영업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만약 청구인의 의견과 같이 단란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들 모두가 평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 할 것이므로 고객들의 이러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란주점 영업자들 스스로가 자성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식품위생법」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등) 규정에 의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그 시설 및 업태의 범위가 엄연히 다른 업종으로 신규 허가 신고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허가신고 수리토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의 종류에서 단란주점영업에 대해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엄연히 영업의 종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돈을 많이 내고 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은 세금을 많이 내는 업종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여도 되고, 그렇지 않은 단란주점은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며, 먹고 살기 힘든 영세업자들이 위법을 할 수밖에 없는 허가구조가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생각이다. 라.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식품위생법」에서 입법목적으로 하는 미풍양속 보존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만약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접객원 강○○와 김○○의 진술조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25. 부산광역시 ○○구 ○○동 303-4 번지에서 “◇◇”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였다. (나) 2008. 5. 7. 23:30경 사건업소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5. 1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사건 당일 21:30부터 22:30까지 단란주점 2번 룸에서 남자손님 2명을 상대로 맥주를 따라주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접객원 강○○와 김○○의 진술조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08. 6. 5. 까지 의견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6. 3. “적발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전에 위법사실이 없었으며, 형편이 어려우므로 선처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5. 청구인에 대하여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1), 제53조〔별표 15〕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흥접객행위를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단란주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형편이 어려우므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단란주점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종업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08-168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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