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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7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1.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15-10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2008. 2. 16. 23:24경 사건업소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3.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고, 2008. 6. 12. 청구인으로부터 청문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6. 18. 청구인에게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2. 16. 22:00경 사건업소는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에 의해 단속되었으나, 그 당시는 영업정지기간 마감 1주일쯤 남은 날이어서, 간판 및 업소내부 음향, 간접등, 환풍기 등을 기사에게 수리의뢰를 하고 청구인은 업소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사 말에 의하면 손님으로 보이는 3명이 먼저 내려 오길래 “지금 주인이 몸이 좋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으며, 보시다시피 수리중이라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문이 열렸는데 영업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한동안 몸싸움이 있었고,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경찰관들과 함께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화해 중이었다고 들었다.

나. 경찰관이 찍은 사진상의 술과 안주는 수리중이라 어지럽혀 놓은 술박스의 술을 직접 가져다 먹었고, 안주는 청구인이 기사들 간식으로 카운터 응접셋트에 잘라 놓은 과일 등을 갖다먹었다고 하며, 청구인의 불찰로 청구인이 없는 사이 일어난 불상사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하지만,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어서 사실이 밝혀져야 하고,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는 사건 당일에 결코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검찰과 법원의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5. 14. 01:00경 유흥접객행위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 영업정지 1월(2008. 1. 25.~2. 24.) 처분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2008. 2. 16. 23:58경 5번룸 손님 3명, 4번룸 손님 2명 등 최○○ 외 4명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출동시 사건업소의 출입구 간판에 불을 켜놓고 있었고, 음악소리가 들렸으며 5번룸의 테이블에 맥주 1병, 안주 2접시, 빈맥주병 15개가 있었으며, 손님 3명 중 2명은 노래하는 등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며, 접대부로 보이는 4명의 여성을 검거하려 하자 도주하고 청구인이 경찰관의 단속을 방해하면서 영업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서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등 영업정지 중 영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영업소 수리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건물 내·외부 점등 상태도 잘 유지되고 있었고, 단속과정에서 접객부로 보이는 도우미 4명을 조사하던 중 단속경찰관을 청구인이 제지하여 이들을 도주하게 하였으며, 적발된 시간이 23:30경임을 볼 때 영업소 수리 중이라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수리를 위한 도구들이 현장에 없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5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법규위반 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문조서,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1. 10. 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415-10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2. 16. 23:24경 사건업소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23.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12. 피청구인에게 “경찰 단속 당시 업소내(간판, 간접등, 음향 등) 수리 중으로 술은 기사들이 직접가져다 먹었고, 안주는 간식으로 카운터 응접셋트에 과일을 잘라 놓은 것을 갖다 먹었다”라는 청문의견을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6. 18. 청구인에게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에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 당일에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사건업소를 수리하기 위하여 간판의 불을 켜 놓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살펴보면, 부산○○경찰서장의 범죄사실 통보에 첨부한 청구인의 자인서에 “영업정지기간(2008. 1. 25.~2008. 2. 24.) 중에 사건업소의 4번룸에 손님 2명이 있었고, 그 옆 5번 룸에 손님 3명이 있었으며,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현장을 촬영 단속당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인을 하고 있고, 부산○○경찰서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중에 업소가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23:24경)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바 사건업소 출입구 간판(2개소 출입구 위와 출입구 오른쪽 편)에 불을 켜놓고 있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음악소리가 들리고 있어, 업주에게 영업사실을 문의하던 중 5번룸에 노래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확인한 바, 남자손님 3명이 테이블위에 마른안주 1개와 과일안주 1접시 및 맥주 1병이 놓여 있고, 그 옆엔 이미 먹은 빈 맥주병 15개가 빈박스에 담겨 있고 남자손님 2명은 서서 노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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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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