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의료법위반시정명령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08-17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의료법」제42조, 제43조, 제63조 및 제68조 ○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별표〕 |
재결일 | 2008. 7. 2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272-6번지 소재 ‘◇◇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이하 ‘사건의원’이라 한다)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8. 5. 7.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한 의약업소 특별 합동단속에서 사건의원의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의 표시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합동 지도단속반에 의거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5.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6. 9. 청구인에게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표시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산광역시장의 시 전역에 대한 의료기관 특별합동단속에서 의료기관의 간판으로 적발된 것은 사건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사건의원의 간판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지만, 사건의원 인근병원의 경우에는 몇 년씩 된 간판도 있고 시내에는 무수히 많은 위법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원의 경우 간판을 바꾼 지 2개월 되었는데 청구인의 의료기간만 적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너무 억울하오니 이 건 처분을 부산광역시 전역의 「의료법」위반 간판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한 이번 특별합동단속에서 사건의원만이 유일하게 간판으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사건의원 이외에 7개의 의료기관이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전역의 「의료법」위반 간판을 시정할 때까지 연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요청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7년 8월 관내 전역의 의료기관에 「의료법」위반 불법간판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계도를 하였고, 이 때 관내의 많은 의료기관이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시정기간에 시정하지 않은 전례도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의료법」제42조, 제43조, 제63조 및 제68조 ○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의약업소 특별합동단속 결과 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사전 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9. 18. 부산광역시 ○○구 ○○동 2272-6번지에 ‘◇◇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7.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한 특별합동단속에서 사건의원의 의료기관명칭표시판의 표시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합동 지도단속반에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은 2008. 5. 14.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5. 22. 청구인에게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표시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9. 청구인에게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표시를 위반하였다 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제42조제2항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의료기관이 명칭과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며,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나 이때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3조 및 제68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별표〕2. 개별기준 나. 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의원 이외에도 많은 병·의원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명칭표시판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사진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사건의원의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표시방법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08-176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