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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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9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7. 2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1.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65-10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8. 6. 7. 사건업소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2008. 6. 8. 14:05경 사건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던 중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8. 6.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8. 6.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6. 27.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보관(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건은 2008. 6. 7. 20:00경 사건업소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 9명중 4명이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2008. 6. 8.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사건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와 보건증 미소지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 양육하다보니 가족들의 식사도 사건업소에서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게맛살도 청구인이 아들에게 줄 김밥을 싸고 남은 것을 냉동실에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는 절대로 손님에게 줄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며, 후추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을 몰라 적발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보건증이 없는 사람이 채용된 것은 청구인이 조직검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는 동안 알고 지내는 동생에게 잠깐 가게를 부탁한 것인데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사건업소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 고객이 등을 돌릴 것은 당연하며, 두 아이를 키우다보니 금전적 여유도 없는데 가족의 생계마저도 막막하니 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인서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과 후추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다고 자인한바, 이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인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의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은 식품의 보관기준에 따른 변질 속도, 안전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체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기준임에도 청구인이 적발된 맛살은 가족이 먹을 김밥을 싸고 남은 것을 냉동실에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을 면하려는 억지 변명에 불가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맛살이 음식조리용 재료인지 혹은 깁밥을 싸고 남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식품접객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은 언제든지 음식조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사용뿐만 아니라 보관까지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사건업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것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1993년부터 15년간 날것을 그대로 섭취하는 횟집을 운영해 오면서 타 업소에 비하여 잘못된 식품위생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횟집에서 제공되는 매운탕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인 후추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은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의 업주로써 식품 유통기한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30. 부산광역시 ○○구 ○○동 1165-10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6. 8. 14:05경 사건업소에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를 보관중인 사실이 사건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던 피청구인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2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경과된 맛살은 아들에게 줄 김밥을 싸고 남은 것이며, 후추는 유통기한이 있는 줄 몰랐으나,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27.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3〕제5호 카목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에서 이를 1차 위반하였을 때는 영업정지 15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제품 중 맛살은 가족이 먹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이며, 후추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의 업주인 청구인이 식재료인 후추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은 평소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맛살이 사건업소의 음식조리용 재료인지 아니면 김밥을 싸고 남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지만,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건업소의 주방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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