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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수리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9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13. 청구 외 대진택시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수리는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이○○은 2008. 5. 8. 피청구인에게 ◇◇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를 강○○에서 이○○로 변경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이하 “이 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5. 13. 이 건 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에게 통보(이하 “이 건 수리”라 한다)하였던 바, 청구인은 ◇◇ 주식회사 노동조합에서 2008. 4. 10. 실시한 조합장 선거 중 금전살포 등 불법선거로 인하여 노동조합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당선무효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조합장에 최종당선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여 그 문서가 허위·조작된 문서인줄 알면서도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 건 수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008. 4. 10. 조합장 선거를 치루었으나, 금전살포 등 불법·불공정 선거로 인하여 노동조합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당선무표화시킴으로써 당선자 측과 낙선자 측의 시시비비가 있게 되었고, 관계 행정청인 부산지방노동청부산○○지청과 ○○구청을 방문하여 상담 등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조합장에 최종당선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조작된 문서인줄 알면서도 그 서류를 제출받아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택시기사의 무지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노동청부산○○지청이 주관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편승하여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이 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서 당선자라고 주장하는 이○○ 측의 청탁의혹이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청구인은 조합장 후보 3인 중 낙선된 2인 중 한 사람으로서 현 ◇◇ 주식회사 노동조합규약 제29조에 의하여 “조합장 유고”에 해당하여 직무대리 체제가 정당하고, 이에 청구인은 낙선된 2인 및 직무대리인 부조합장과 ◇◇노동조합의 선정대표자 내지 대리인의 자격과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 노동조합에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불법선거로 인하여 상대방이 선거일 3일 이내에 정당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대의원회의)과 ◇◇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가능 여부에 대하여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노동조합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당선무효규정이 있다면,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치루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2008. 4. 22. 대의원회의에서 이○○을 당선무효처분 결의하였다. 당선자 측에서는 임기가 지난 대의원들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8. 4. 28. ○○노동지청과 피청구인 측에 상담한 결과, 양쪽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은 답변인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문제라고 하였으며, 이 때까지는 ○○구청의 담당직원인 주민생활지원과 임○○이 이○○은 정당한 당선근거가 없고, 당선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그러나 2008. 5. 7. ○○구청 담당직원이 노동조합으로 전화를 걸어 이○○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함에 따라 2008. 5. 8. 낙선된 두 후보자와 이번 선거로 당선된 직무대리 부조합장이 ○○구청을 찾아가 신고필증을 교부하겠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묻자 “당선자 측에서 선거회의록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신고필증을 교부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 측은 이○○은 총회에서의 투표결과만의 당선일 뿐이고 최종당선확정된 사람이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선거회의록에 선거관리위원장 사인이 되어 있다고 하였고, 청구인 측에서는 노동조합사무실에 있는 실제 회의록을 제출하겠으며, 당선증을 근거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지 허위·조작된 문서를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측에서 구대의원회의의 당소무효결정을 자격 없는 대의원들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2008. 5. 9.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대원회의에서 당선무효부분을 재상정하여 조합장 당락문제를 결정할 것이니 정당한 처분을 바란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2008. 5. 9. 신고를 수리하고, 이○○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다. 불법선거를 자행한 이○○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 시 사측이 지지한 어용세력이고, 사측 또는 이○○ 측에서 노동부에 청탁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8. 5. 10. 이○○과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그 상사인 노사지원과장, ○○경찰서 정보과 경위가 피청구인이 발송한 이 건 처분서를 내어놓으면서 이○○을 일방적·편파적으로 두둔하고 상대후보자에게는 업무방해죄 등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였다. 청구인 측에서 조합장 당락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한 결과와 ○○구 및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당선무효와 재선거의 실시는 노동조합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청탁의 의혹이 있고, 일방적·편파적 처분을 하는 부산지방노동청부산○○지청을 신뢰하기 어려워 부산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지방노동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지청으로 이송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부산지방노동청부산○○지청에서는 이송받은 지 한달이 다 된 지금까지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은 질의회신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 피청구인 측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 등의 심사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 상대방인 이○○ 측의 근거서류만을 제출받아 그를 믿고 이 건 수리를 하였다면, 비록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겠지만, 이 건 수리를 하기 전에 청구인 측에서 이○○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조작된 서류라고 주장하였고, 실제 회의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문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편파적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수리는 권한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간의 갈등과 반목, 사측을 상대로 한 조합원들의 권익이나 사측이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고, 이해관계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여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 이○○의 조합장 당락문제가 아니고, 제출된 서류가 정당한 서류인가, 또한 행정처분을 행한 담당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생각된다.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회의록에는 선거당일 조합장 총회 투표결과만을 작성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당선확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자기가 당선확정된 것처럼 허위·조작한 서류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회의록과 피청구인이 제출받은 선거 회의록을 비교, 검토하면 허위·조작한 문서임이 증명될 것이다. 이○○ 측에서 당선확정공고문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당선확정공고문을 붙인 사실도 없고, 그것이 있다면, 이○○ 후보자가 허위·조작한 것이 분명하며, 이 건 수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서류가 허위·조작된 것임을 주장하여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이 그 서류가 허위·조작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편파적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 조합장 당선자인 청구 외 이○○로부터 2008. 5. 8. 이 건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 등은 피청구인에게 당해 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이 건 신고가 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당해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이의서 등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당선자 측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2008. 2. 18.자로 임기가 종료된 대의원들에 의해 결의(당선무효)된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규약(2007. 10. 28.개정)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에는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약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위 당선자 측에서 제시한 내용과 다른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 및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개시되고 종료된다”고 규정된 규약(2007. 10. 29. 개정)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제시한 규약이 맞고, 이 규약은 2007. 10. 22. ~ 10. 27.(6일간) 총회로 결정된 것인데, 개정된 규약을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쇄가 잘못된 규약을 배부한 것 같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당해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무효를 결의한 대의원회의 정당성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질의한 결과, “2008. 4. 22. 대의원 회의는 2008. 2. 18.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의원들로 구성하여 행한 결의처분으로 효력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대의원의 임기와 관련된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 즉『임원의 임기중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내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개정규약의 효력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조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노조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규약에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재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중 규약을 개정하여 그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당해 임원 또는 대의원에게는 변경된 임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통보해 주었다.

나. 피청구인 측에서 노동부 노동조합과 담당사무관에게 『부정선거를 사유로 다툼이 있는 중에 접수된 대표자변경신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대표자 변경신고서 접수일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2008. 5. 13 피청구인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개최의 적법성, 의사·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임원의 선거 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여부를 심사한 결과, 하자가 없어 이 건 신고를 수리하였다.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 6646 판결)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였다. 청구인은 회의록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과 제출된 회의록에는 당시선거관리위원장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해 표를 매수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매수·회유하여 조작한 회의록이라는 주장에 관한 실체적 진실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으로서는 회의록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공고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했던 회의록과 이 건 신고 시 제출된 회의록을 대조하여 보아도 투표일자, 투표인수, 후보별 득표수 등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다. “변경내용의 부적법을 이유로 변경신고 자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이미 교부된 신고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경신고는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사항 중 변경이 있음을 행정관청에 알려 행정상의 참고로 삼도록 함에 그치는 것이고, 행정관청이 발행하는 변경신고증은 오로지 이러한 변경신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으니, 설사 행정관청이 이미 교부한 변경신고증을 취소해 본들 변경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서울고법 1968. 1. 11. 67구285 제1특별부판결:확정)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부산지방노동청에 유권해석 의뢰한『조합장선거의 당락문제 등에 관한 질의』는 부산지방노동청부산○○지청으로 이첩되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노동청부산○○지청장은 “노동조합대표자 선거관련 다툼으로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무효확인소송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공문을2008. 6. 5. ◇◇(주)노동조합으로 통보해 주었다. 청구인은 당선확정 공고문을 붙인 사실도 없고, 만약 있다면 그것은 허위·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외 이○○은 이 건 신고 시 당선자 공고문을 게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였고,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 인정 관련 질의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부산○○지청에서는 2008. 6. 23. ◇◇주식회사에 회신한 공문에서 2008. 4. 14.부터 2008. 4. 22.까지 조합장 당선공고가 있었던 점과 2008. 5. 1.부터 당선자인 이○○에게 ◇◇ 노동조합 전반에 관한 운영권한이 있다고 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신고에 대한 수리는 관련법에 따라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이고, 금품살포로 인한 부정선거 여부, 제출된 서류가 허위·조작되었다는 주장 등 그 외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의 임원선거와 관련한 다툼은 노동조합의 규약 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르거나 이를 수용할 수 없을 시에는 법적 쟁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이 건 수리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008. 4. 10.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청구 외 이○○은 2008. 5. 8. 피청구인에게 ◇◇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를 강○○에서 이○○로 변경하는 이 건 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13. 이 건 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 주식회사 노동조합에서 2008. 4. 10. 실시한 조합장 선거 중 금전살포 등 불법선거로 인하여 노동조합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당선무효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조합장에 최종당선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여 그 문서가 허위·조작된 문서인줄 알면서도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 건 수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립신고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 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서류가 허위·조작된 것임을 주장하여 피청구인이 그 서류가 허위·조작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수리를 한 것은 피청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편파적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 외 이○○이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 이 건 신고를 검토한 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수리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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