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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8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41-9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8. 5. 4. 01: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8. 5. 6.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8. 5.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6. 24. 청구인에게 청소년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25명의 직원에게 손님중에서 20대로 보이는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교육을 시켜왔으며, 청구인이 퇴근한 후 야간에는 청구 외 우○○이 업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으며, 청구 외 우○○은 사건당일 업소에 온 손님의 모습이 짙은 화장과 파마머리, 높은 구두를 신고 청소년이 입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 첫눈에 보기에도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으나, 손님이 술을 주문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손님 6명의 일행 중 어려보이는 손님 2명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니 1989년생인 성인이었고, 나머지 손님들은 대학교 선배라 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 외 우○○은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고 위조된 신분증이라는 것은 경찰관이 청소년을 단속할 때 알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손님 1명의 신분만 확인하고 18세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청소년이 사건업소에 2시간 30여분 동안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고의나 해태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소년 1명의 신분만 확인했다고 자인한 것은 청구 외 우○○이 신분증을 확인한 청소년이 자신이 신분증을 도용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경찰관도 청구인에게 벌금정도의 처분만 있을 것이므로 그냥 인정하고 벌금처분을 받으라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어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려고 자인한 것이지만, 부산○○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이○○가 제시한 신분증은 장○○(89. 7. 17.)의 것으로 성인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소년 이○○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문서부정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기 바라며, 청소년들이 사건업소에 체류한 시간은 청소년의 진술서 및 청구 외 우○○의 자인서등을 종합해 보면 1시간 내외 정도라 할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 할 것이다.

다. 사건업소의 한달 평균매출은 월 1억여원이지만 매월 점포임대료, 종업원급료, 전기료·수도료, 원재료와 부재료 비용 등으로 한 달에 1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 상태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이 원재료와 부재료 비용 등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비용만 1억원의 손해를 입어야 하며, 더군다나 청구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등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보다 청구인과 직원들이 입을 고통이 더욱 더 크다는 점 등을 헤아려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라. 청구인은 2007. 4. 25.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후 평소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하여 단 한번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법규위반도 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사건업소는 대로변에 위치하며 업소 내부는 방으로 각 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홀 구조로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 수 있는 위치와 구조가 아니며, 업소손님의 대부분은 가족단위나 직장인으로 청소년손님은 거의 없으며, 하루에 수백만의 매출이 있는 업소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주의를 시켰으나, 청구 외 우○○이 청소년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던 점을 믿어주기 바란다.

마. 사건업소가 속한 가맹점 본사는 불우이웃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청구인도 본사의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 또한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업소운영을 위하여 항상 종업원들에게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정신 함양과 동시에 위생교육,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등 법규준수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에 이 건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개업한 업소의 영업을 2달 동안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청구인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되며, 종업원들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점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업소에 입장한 청소년 6명중 5명은 성인으로 보였고 나머지 1명이 외관상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상 나이가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성인으로 오인하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5명을 포함한 손님6명 전부가 1990년 ~ 1992년생인 청소년으로 이는 청구인이 청소년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 외 우○○과 청구인의 자인서에 의하면 “이○○가 소지한 장○○(18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주류 등을 판매하였으며, 이○○ 외 일행 5명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분확인을 위하여 받은 신분증 또한 18세인 장○○의 것으로, 장○○ 역시 주류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타 업소의 위계기망으로 함정 단속되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느낌에 근거한 것으로 함정단속이라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사건당일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는 위반한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시인하고 본인과 종업원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청구를 하면서 전부 부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청소년여부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법 사실이 명백함에도 만약,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장기에 금지물품인 주류를 제한 없이 마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두뇌형성 및 성장발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여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함은 물론 준법정신을 경시할 우려가 심각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서, 청구 외 우○○과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25. 부산광역시 ○○구 ○○동 1241-9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4. 01:30경 청소년 이○○ 외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5. 6. 피청구인에게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5. 13.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5. 27.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 종업원에게 주 2회 이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새벽 12시경에 온 손님6명중 5명은 성인으로 보였고, 나머지 1명은 조금 어려 보여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성인이어서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사건업소 운영을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은 상태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하며, 아울러 업소의 종업원들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과 청소년이 청구인을 기만하여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10.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사건처분결과를 통보를 받고, 2008. 6. 24.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종업원 우○○의 자인서, 부산○○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청소년 이○○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종업원 우○○은 사건업소에 출입한 손님이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어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님 6명중 2명이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확인한 결과 성인이었고, 나머지는 성인으로 보였기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손님 중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손님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 준수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 일행 중 1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문서부정행사의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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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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