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0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8. 1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11.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16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다방,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6. 16. 22:1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6. 1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2008. 7.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외 김○○(청구인의 모)와 청구 외 장○○은 몇십년째 알고 지내는 동생과 같은 사이로서 현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족 같은 사이이다. 사건업소를 운영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2008. 6. 16. 밤에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차에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채 장○○이 왔고, 마침 청구 외 김○○가 6개월 전에 ○○동 ‘◇◇’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손님이 마시고 남은 술을 중국집에서 시킨 안주와 함께 먹게 된 것이다.

나. 사건업소는 지역 특성 상 오후 7시면 영업을 마친다. 판매목적이 아니고, 동생과 함께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청구 외 김○○는 올해 65세로 무지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외 김○○는 2008. 6. 16. 21:00경 이웃에 같이 살면서 평소 동생처럼 잘 알고 지내던 청구 외 장○○이 사건업소에 갈 테니 주류 등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여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준비 후 함께 술과 안주류 등 음식을 취식하였다. 청구인은 영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소에서 술을 마시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잘 몰랐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공문에 첨부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2008. 6. 16. 21:00경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주류와 안주류를 준비하여 청구 외 장○○과 함께 양주를 먹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 내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으로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식품위생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업소내에서 음주허용 및 주류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영업주의 준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주와 안주류를 제공하였다.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하여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법규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의 개인적 불이익에 비교하여도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대장,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 외 김강자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11.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16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6. 16. 22:1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6. 1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7. 16. 청구인에게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같은 날 청구인은 청구 외 김○○가 작성한 의견제출서에서 주류판매를 한 사실이 없어 억울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7. 16.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1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13]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4), 제53조의 [별표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2) 등을 보면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 외 김○○가 6개월 전에 주점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술을 잘 아는 동생의 방문으로 함께 마시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