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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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0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7.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및 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 「건설업 관리지침」제7장 |
재결일 | 2008. 8. 1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9. 4. 부산광역시 ○○구 ○○동 423-10번지에 토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미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7. 7. 25.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2007. 8.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2007. 8. 9.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6월 처분을 하였고, 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8. 4. 16. 청구인에게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2008. 5. 6.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08. 6. 30.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청문속행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문에 불참하자, 피청구인은 2008. 7. 1.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2회)을 이유로 2008. 7. 14. 자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 4월까지(주)◇◇ 종합건설 외 6명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 전반적인 건축경기 불황으로 발주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13억8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사건업소 직원, 건설현장 인부, 자재상과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연쇄부도로 인한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바,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앞서 서민의 생계도 참작하여 청구인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건설업등록 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로 2007. 8. 10.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보완하지 않아 2008. 4. 16.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08. 5. 16. 실시한 청문에서 공사대금 미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예치금 확보가 곤란하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인정되어 2008. 6. 30. 청문을 속행하기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청문이 종결되었고,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과실이라 할 수 없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건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은 그러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능력을 유지함은 물론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업체의 영세성 등을 이유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탈된다면 이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타 업체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건설업의 등록 및 그 등록기준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조항은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및 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 「건설업 관리지침」제7장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청문실시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건설업등록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4. 부산광역시 ○○구 ○○동 423-10번지에 ‘◇◇’라는 상호로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7. 25.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7. 8. 6. 공사 미수금이 많아 어려운 형편을 들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7. 10월까지 제출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피청구인은 2007. 8. 9.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공사업에 대하여는 2007. 9. 11. ~ 2008. 3. 10. 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하여는 2007. 10. 11. ~ 2008. 4. 10. 까지 영업정지 6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행정처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8. 4. 16.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5. 6. 실시한 청문에서 공사대금 미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자가 곤란하므로 2008. 6. 30. 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6. 30. 청문이 속행됨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 6. 30. 실시한 청문에도 참석하지 않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08. 7. 1.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2회)을 이유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2008. 7. 14.자)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건설업관리지침」제7장제2호 나목에서 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이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은 때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청구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선처하여 주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설업등록대장, 청문조서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에서 청구인이 2008. 6. 30.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다는 전제하에서 청문을 1차 연기하였음에도 청문기일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참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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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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