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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0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7〕

재결일 2008. 8. 1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5. 22. 부산광역시 ○○구 ○○동 44-49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지위승계 후부터 2008. 4. 22.까지 227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008. 5. 3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11.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08. 6.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8. 7. 4. 성매매 알선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청구인의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머니인 고○○가 경영하여 왔으며, 2007. 5. 21.부터 처음으로 여관을 하게 되어 성매매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약 50세쯤 보이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숙박업소 다니면서 성매매를 하여 먹고 사는데 근래에 와서 경기가 좋지 않아 부르는 업소도 없고 하여 살기가 힘드니 도와주는 뜻에서 불러 달라고 하여 처음이라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어떻게 부르는지도 잘 모르고 있던 차에 숙박업소 출입문 밖에는 아가씨들의 전화가 적힌 명함들이 즐비하게 흩어져 있으니 손님이 직접 주워 와서 전화로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때로는 손님이 전화를 걸어놓고 청구인 더러 답하라고 하여 불러준 사실이 있다.

나. 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윤락녀의 말대로만 조사한 내용으로 추상적이고 가공된 추측에 불과한 내용으로서 범죄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이라 할 것이며, 1999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에서 객실 11개를 가지고 6개는 월세방으로 환원하여 5개만 가지고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로서 2007년도 7개월간 총매출액이 500여만원 정도로서 생활비는 물론 난방비와 각종 지출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손님에게 5만원을 받아 오는 아가씨, 아줌마에게 2만 5천원을 주고 본인은 숙박요금에 해당되는 2만 5천원의 수입이 전부였음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랄 뿐이다.

다. 청구인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순간을 모면하고자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 가족의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올 뿐 아니라 전셋집도 구할 수 없어 청구인의 업소에 장기간 방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이며, 청구인과 가족은 파산에 이를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꾀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 청구인의 고통이 크다 할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속하니 금번에 한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1항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1회 실시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시 성매매 알선행위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므로 성매매알선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부산경찰청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2007. 4월 초부터 2008. 4. 22. 까지 전후 22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해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생계가 곤란하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상실되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청문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5. 22. 부산광역시 ○○구 ○○동 44-49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해 왔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지위승계 후부터 2008. 4. 22.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008. 5.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11.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08. 6.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후, 2008. 7. 4. 성매매알선행위를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1. 2. 나.] 등을 보면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2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어려운 형편 등을 들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부산경찰청장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된 보고서에 “청구인은 2008. 4. 20. 사건업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투숙한 남자 손님에게 숙박비와 성매매 대금으로 50,000원을 받고, 고○○(52세)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인 이○○(41세)를 불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업소를 운영하면서 2008. 4. 22.까지 22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불상 금원의 이득금을 취득하고…” 라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8. 6.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 생활고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까하고,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한 일로서…” 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비추어 청구인의 성매매알선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달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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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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