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토지보상금지급 의무이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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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0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1211-3번지와 관련한 보상금 질의에 대한 2008. 5. 2. 회신한 내용을 취소하고 토지보상금 등을 지급하라. |
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
재결일 | 2008. 8. 18.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3. 28. 부산광역시 ○○구 ○○동 1211-3번지 도로 189㎡(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관리청장은 1996. 7. 16. 사건토지가 포함된 ▣▣ ~ 부산간(부산측) 도로 6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8. 4. 25. 부산광역시장에게 사건토지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2008. 4. 25. 부산지방○○관리청장에게 이송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관리청장은 2008. 4. 30. 사건토지는 「도로법」제22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며 도로에 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유로 부산광역시장과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송하였다. 피청구인은 2008. 5. 2.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보상여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조부 청구외 망 김○○ 소유의 사건토지를 1995년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소유하던 중 부산 ~ ▣▣간 구도로가 폐도되고 국도○호선 도로를 1995. 12. 30. 착공하여 2001. 10. 26.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도로법 제56조와 토지수용법 제62조에 의하면 정부나 기업자가 도로건설을 위하여 국민의 소유재산을 수용 사용할 때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입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기업가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2008. 4. 24.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부산광역시장은 2008. 4. 25. 청구인에게 도로편입 미보상은 당시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관리청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부산지방○○관리청장에게 이송하였다는 회시가 있었으나, 2008. 5. 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청구와 관련된 보상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다시 왔다. 다. 청구인은 2008. 6. 11. 부산광역시장에게 다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사건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 건 처리는 피청구인인 ○○구청에 문의하라는 회신과 민법등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한 권리주장을 권유하였으나, 행정심판법의 목적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시장이 재결청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를 수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로 편입 수용에 대한 토지보상금 지급청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권리주장을 하라는 피청구인의 회신은 부당한 행정적 부작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사유재산인 사건토지 수용에 따른 토지의 사용료나 매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사유재산의 수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사용료나 매입보상금 지급은 피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인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며 가사, 부당이득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지급은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의 존재여부, 범위, 그에 따른 금원의 결정, 지급여부 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나. 이 건 청구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송을 통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항으로 이는 적법·타당한 행정안내로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토지 등기부 등본, 부산지방○○관리청장의 민원서류 이송에 대한 회신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28. 부산광역시 ○○구 ○○동 1211-3번지 도로 189㎡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부산지방○○관리청장은 1996. 7. 16.자로 도로구역변경 고시(부산지방○○관리청 고시 제1996-73호)한 ▣▣ ~ 부산간(부산측) 도로 6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사건토지가 포함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4. 25. 부산광역시장에게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2008. 4. 25. 부산지방○○관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부산지방○○관리청장은 2008. 4. 30. 다시 청구인의 질의민원을 부산광역시장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면서 사건토지는 1946. 7. 23.부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2.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국도2호선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 중이나 이에 대한 보상여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제기요건 구비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는 사법상 권리인 토지소유권의 존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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