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2. 피청구인에게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이하 “처분 대상자”라 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적법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민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20. 4. 28. 처분 대상자에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제출내용 검토 결과 2020. 5. 25.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는 ㈜○○을 관리주체로 선정하여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이 구성되고 새 관리소장이 부임한 이후부터는 우리아파트 관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2019년도 한해의 평균관리비는 전년대비 20.2%나 인상되었다. 나. 이러다보니 우리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주체의 관리비집행에 대하여 의혹을 품기 시작하였고 뜻을 같이 하는 입주민들이 그동안 관리주체가 집행한 회계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선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는 내용부터 바로 잡고자 관할 행정청인 ○구청(피청구인)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관리주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구청 소통감사담당관에게 진정까지 하였으나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 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판단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공사”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그러나 청구인 및 우리아파트 입주민의 판단은 “2018년 R형 화재수신반 교체공사”의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공사를 하였다. 마. 장비교체를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2018. 11. 29.) 직전 실시한 소방정밀점검(2018.10.31~11.5)에서 불량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없으며, 장비교체를 승인 받는 회의에서 발의자(관리소장)의 긴급공사 주장은 한마디도 없었으며, 계약서의 공사이행 기한도 12개월로 되어 있다. 바. 이 건과 같은 행정청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처분을 방관한다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담합하여 시행하는 무분별한 공사를 막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우리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재원을 보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후 관리주체의 의견서에 의해 부당하게 취소한 처분(2차 처분)을 철회하게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야만 관리주체가 불필요한 공사를 계속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아파트는 이 건에 대한 행정청의 엄정한 판단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절실히 요구된다. <보충서면> 가. 본 사건 우리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우리아파트 관리주체가 앞으로 법규를 지키면서 관리비를 집행하여 우리 입주민 전체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실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은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소방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공사승인(2018. 11. 29.) 직전 실시한 "종합정밀점검(2018.10.31. ~11.5.실시)"과 그 결과에 따른 부산남부소방서의 “조치명령서(예방안전과–16531)”의 그들 서류 어느 곳에도 “R형 화재수신반“의 불량에 대하여 지적 받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10.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R형 화재수신반 교체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의 상대방은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인 바, 청구인은 “2018년 R형 화재수신반 교체공사”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취소의 취소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며, 나.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부과처분의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의 취소는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8년 R형 화재수신반 교체공사”가 긴급한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증거, 즉 소방정밀점검에서 화재수신반 불량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해당 공사 계약서의 공사이행 기한이 12개월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입주자대표회에서 해당 공사의 긴급성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해당 공사가 긴급하지 않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라. “2018년 R형 화재수신반 교체공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제2항의 위반 여부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으로 인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예외적 절차(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2017. 12월 수립된 ◯◯◯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총론에는 “소방설비 고장으로 화재진압이나 경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긴급히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를 “장기수선 충당금 소액지출” 사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용부분 시설이나 설비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장기수선 긴급공사”로 선 집행 후에 장기수선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소방설비 고장으로 경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긴급 공사로 시행한 “2018년 R형 화재수신반 교체공사”는 추후 도래하는 정기검토시기(2020.12월)에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으로 인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예외적 절차를 준수하였다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의 취소는 적합한 행정조치라 할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2020. 4. 2. 피청구인에게 2018. 12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시한 “R형 화재수신반 교체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분 대상자에게 적법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28. 처분 대상자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고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 대상자(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 5. 8. 피청구인에게 “R형 화재수신반 교체공사는 아파트 화재시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공사에 해당하며, 긴급 공사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인정한 장기수선계획 예외에 해당하므로 교체를 먼저 실시하고 향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검토 시기(2020.12월)에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5. 25.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처분 대상자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향후 행하여질 처분의 내용과 의견제출 절차를 알리는 행위에 불과할 뿐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행위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