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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2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

재결일 2008. 9. 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청구인이 2008. 5. 15.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8. 7. 10. 조합장 및 감사를 선임한 창립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부산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조합장 및 감사 선임자의 자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등이 부산 ○○구 ○○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 12. 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설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던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2007. 6. 1. 제17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고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선거사무실을 마련하여 독립된 선거관리를 통하여 2007. 6. 25.부터 같은 해 7. 4.까지 부재자 투표를 마감하였고, 2007. 7. 5. 창립총회 임원선출 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2007. 7. 5.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날 감사 및 이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조합원들이 선거결과에 의문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재검을 하여 보자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추진위원장인 청구인은 선거에 불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2007. 7. 10. 추진위원회 대회의실에 임원당선자들과 선거관리위원장 등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재검요청을 하게 되었지만, 임원당선자와 선관위원장은 법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선거문건에 대한 재검을 절대로 할 수 없으니 법에 가서 따져보라고 하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를 지켜 본 주민들이 흥분을 하였고 추진위원 2명이 증거보전 신청서를 부산지방법원에 내고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이 송달 되었다.
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에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이 신청 되었으며, 2007. 12. 7. 기각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고, 2008. 5. 13. 반려처분을 받고나서 2008. 5. 15.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재접수 하게 되었으며 이는 600여명 토지 등 소유자인 ○○구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법원의 결정여부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이 중단 될 수도 있음을 막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라. 2008. 6. 20. 고등법원으로부터 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의 결정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면서 2008. 7. 4. 법정에 심리가 잡혀 있음과 곧 종결될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신속히 반려처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면 조합설립동의 철회를 둘러싸고 주민 간에 극심한 충돌이 야기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고, 송사의 원고 측 주민 입장이나 피고 측 주민 입장이나 모두 재개발이 추진되기를 원하며 법의 판단이 확정되면 따른다고 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신속히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소망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코자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고, 각호의 하나인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어, 위 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임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2008. 5. 15.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 한 바, 피청구인은 임원선임자 신원조회 등 관련절차 이행 및 관련법령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던 중에 2008. 6. 23. 청구인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9호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장 및 감사를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부산고등법원 사건2007라4○○ 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항고)의 결정문이 제출되었으며, 법원 판단기준으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총회의 조합장 등 선출결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조합설립인가신청서가 조합장 및 감사 선임자의 자격을 증명함에 문제점이 있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저촉되어 2008. 7. 10 인가를 거부하고 이건 서류를 반려 조치 한 것으로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조합장 및 감사로 선임된 자에 대해 중요한 법적하자가 발생 되었으므로 이런 하자 치유를 위해 조합장 및 감사를 재선출하여야 하나 주민상호간 반목이 심각한 상태에서 조합장의 재선출은 어려운 상황이며, 본안소송에서 조합장 및 감사를 선출한 당초 창립총회의 결의효력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항고, 상고 등이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합심된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추진에서 주민 상호간 반목이 심각하여 현시점 정상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회 청구된 조합설립인가신청서는 재접수된 서류로 최초 인가신청서에 대한 경미한 보완요구에 대한 몇 차례의 기간연기에도 불구하고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반려 되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신청서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스스로 제출하여 처리를 지연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법규상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신청서가 일정 기간 내 보완 또는 유보에 의해 치유가 불가능할 경우는 반려하여 스스로 치유 후 재신청토록 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민원서류보완요구 공문,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반려공문, 부산고등법원의 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결정문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2. 8.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얻었다.
(나) 청구인은 2007. 7. 5.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최○○, 감사 이○○ 등 임원진을 선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조○○외 1인이 2007. 8. 6. 부산지방법원에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2007. 12. 7.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조○○외 1인이 2007. 12. 12.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0. 23.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8. 수차례의 민원서류 보완요구에도 보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5. 15.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를 재신청 하였다.
(마) 부산고등법원은 2008. 6. 20.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2007. 7. 5.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최○○를, 감사로 이○○를 각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 6. 23.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7. 10. 부산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조합장 및 감사 선임자의 자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반려 하였다.
(2) 살피건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 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조합장 등 선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규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장 등 선임자의 선임결의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이는 조합장 등 선임자의 자격을 증명함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의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법정에 심리기일이 잡혀 있음과 곧 종결될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신속히 반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청구인은 소송이 항고 상소 등으로 이어져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고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2007. 7. 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였지만 이후 그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1년여를 끌어 왔다는 점, 소송의 양 당사자인 조합장 당선자 측과 소송을 제기한 측의 화해 및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항고와 상소를 거치면서 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지난 기간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상당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한 조합장 등 선임자의 자격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0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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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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