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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청소년게임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2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재결일 2008. 9. 9.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가 93-1외 1필지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8. 4. 4. 19:10경 사건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개·변조하여 “▣▣”이라는 게임기(이하 “사건게임기”라 한다)를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7.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 적발사항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6. 3.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08. 6. 1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게임기는 청구인이 구입할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심의필이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입 시부터 게임기의 개·변조된 사항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개·변조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게임기의 제작·판매업자인 청구 외 김○○에게 수차에 걸쳐 게임기의 이상 유무를 질의하여 전혀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설치·운용하였다. 또한, 청구 외 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한 바,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이 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였음이 틀림없으므로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나. 이 건 처분인 영업정지기간 30일이 이미 경과된 상태로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도 영업정지 자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에서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재위반이 있을 시에는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위반횟차의 누적적용이 이루어져 청구인이 영업정지만으로도 족한 경미한 위반행위만으로도 영업취소 등의 부당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이 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처분을 구한다. 이 건 처분은 검찰에서조차 무혐의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행해진 처분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게임기를 구입할 때부터 개·변조 사항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게임기의 제작·판매자에게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일반고객의 이용에 제공하였기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자인서에 따르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사건업소에서 이용·제공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서에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파일이 확인되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예시의 기능을 하며, 예시에 의한 연속당첨이 이루어지는 개·변조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이 게임을 2008. 6. 25. 등급취소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주로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치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상기와 같은 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발생치 않토록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등급받은 그대로 게임기를 운영 및 게임기를 공급하는 업자가 설치해 주는 대로 영업하였다는 변명만 주장하며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은 법규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제공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익은 향후에 또 다시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 또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그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시 이를 존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 이후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구속되지 아니하며, 공정력이 발생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히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행위로 추정되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 있는 바, 이 처분에 당연 무효인 사유가 발생하였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게임제공업자로서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선량한 사회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망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준법정신 함양과 게임제공업자로서의 의무를 자각시키고 나아가 법질서 확립 및 건정영업 풍토조성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유통관련업자 등록대장,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게임제공업 위반업소 수사보고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회신, 게임제공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20. 부산광역시 ○○구 ○○동 6가 93-1번지 외 1필지에서 “◇◇”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08. 4. 4. 19:10경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건게임기를 확인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파일이 확인되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예시의 기능을 하며, 예시에 의한 연속당첨이 이루어지는 개·변조의 사항이 발견)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적발하였고, 2008. 5. 27. 부산○○경찰서장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회신을 첨부하여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 6. 3.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9. 피청구인에게 “게임기를 공급받을 때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 그대로가 틀림없다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 듣고 영업을 했고 억울하니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 마.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과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 증거자료를 보면, 사건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등급분류 게임설명서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파일이 확인되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예시의 기능을 하며, 예시에 의한 연속당첨이 이루어지는 개·변조의 사항이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점, 사건게임기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성이 모호한 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위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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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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