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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2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재결일 2008. 9. 9.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52-6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07. 10. 30. 03: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11.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08. 6. 1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2008. 7. 8.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7. 10. 30. 03:10경 사건업소에서 경찰관도 신분증 확인 전까지는 성인으로 판단했다고 할 정도로 청소년으로 보기 힘든 복장과 형색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담배판매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남녀혼숙과 관련하여 이를 목격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담배를 구매한 당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업소가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유해물 판매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과 제51조제8호 위반으로 벌금 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건업소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성 문구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계산대 앞에 명시하고 있었고, 편의점 영업을 한 때부터 종업원 교육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특히 청소년과 미성년자에 대한 술, 담배를 비롯한 유해물품의 판매금지에 관한 지시는 가장 강조하는 점 중의 하나이다. 사건업소에서 이 건 위반사항 적발 전까지 단 한번도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당시 종업원은 일평생 단 한번도 위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이 선량한 주부이자 시민으로 생활하여 왔다.

나. 이 건 위반사항이 청소년의 출입이 드문 시간대인 새벽 3시경에 발생한 점과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등의 처벌의 취지가 청구인과 같은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식별수단과 정확한 판단은 일반인의 지식과 구속력으로는 대단히 곤란함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특히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품 판매 등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소명하였고, 성인으로의 위장, 신분증 도용, 선·후천적으로 성인과 분별이 안되는 청소년 등 예외적인 경우와 헤아리기 힘든 술수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생계와 직결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면, 권리남용이다. 청구인은 현재 적자누적으로 채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매출감소가 가중된다면, 생계유지가 막막하다. 이러한 위반사항의 방지를 위하여 담당자 및 해당 관청의 노력이 필요하고, 청구인 또한 이를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각성의 계기로 삼고 청소년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2007. 10. 30. 03: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11. 1.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 당시 종업원이 사리분별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 2명을 둔 주부이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시간인 새벽 3시 경은 청소년의 출입이 드문 시간이며,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의 형색이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운 점, 판매지침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근무자에게 술, 담배 판매 시 청소년 및 미성년자에게는 절대로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음에도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풍속영업위반업소 스티커를 발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 및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법규위반사항이 인정되므로 이 건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무절제한 흡연을 할 경우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크고, 그로 인한 개인, 사회, 국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담배 등과 같은 유해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이므로 이 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29.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52-16번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7. 11. 1. 피청구인에게 2007. 10. 30. 03: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27.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6. 11. “사건업소는 청소년에게 담배, 술 판매 금지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영업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청소년은 성인의 외모를 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나 영리를 위해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7. 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별표 3] 제7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청소년에게 담배, 술 판매 금지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등 종업원 교육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왔고 적발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으로 보기 힘든 외모였기에 성인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외에는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과 청소년 1명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의 감경규정의 적용여지가 많다고 보여 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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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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