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2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9. 9.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05-32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2008. 6. 20. 23:30경부터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다 2008. 6. 21. 00:45경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6. 2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7.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7. 28.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인 2008. 6. 21. 23:40경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친한 오빠) 일행이 사건업소에 왔는데 지인이 청구인과 같이 술을 한잔하자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도 있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지인 일행만 있게 하였는데 20여분 후 아가씨 3명이 도우미라고 하면서 불러서 왔다 하기에 청구인은 부른 적이 없고 단란주점이라 도우미가 허용되지도 않는데 잘못 온 것 같다며 나가라고 하던 중 지인이 불렀다고 하여 지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업주가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 허락을 하였다.

나. 이런 부분이 유흥접객행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청구인은 법을 위반하면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만약 도우미를 고용할 것 같으면 신고한 손님들에게도 도우미를 불러주었을 것이고 이렇게 신고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생소한 주점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법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일로 청구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과 이 건 처분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어 부득이 이 건 청구를 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2008. 6. 21. 00:45경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도우미(진○○ 외 2)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경찰의 수사서류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위반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손실은 불가피한 것이고, 영업자 준수사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식품위생법령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종업원 진○○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05-32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6. 20. 23:30.경부터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2008. 6. 21. 00:45.경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이 2008. 6. 2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2008. 6. 20. 23:30경에 사건업소에 남자손님 6명이 술을 마시러 왔기에 사건업소의 종업원 진○○ 등 3명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영업을 하다가 2008. 6. 21. 00:45경 단속 나온 경찰관들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7.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7. 23. 피청구인에게 “업소에 지인 일행이 방문하여 직접 도우미를 부른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들에게도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거부하자 신고를 하여 유흥접객행위로 고발된 사항으로 억울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7.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이 건 청구서 등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통보를 하면서 첨부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 등 3명을 손님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하고 같이 술을 나누어 마시게 하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흥을 돋구게 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 11. 9. 사건업소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다른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할 때 거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