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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4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4. 부산광역시강서구 고시 제2008-17호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제5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5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 및 제7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및 제66조

재결일 2008. 9. 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장은 2005. 3. 4.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53호로 집단취락 20호 이상 1,312㎢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2007. 4. 25. 부산광역시공고 제2007-324호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열람공고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7. 12. 10. 부산광역시 ○○구 ○○동 850-2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조동, 평성 등 34개소 집단취락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구공고 제2007-640호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2개의 일간신문 등에 열람공고 하고, 2008. 5. 2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구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 6. 4. 부산광역시○○구고시 제2008-17호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의 건물은 건축한지 너무 오래되어 방수공사를 하여도 비가 새고 하여 청구인이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였더니 사건토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재건축이 어렵다고 하여 그때서야 사건토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자, 피청구인은 2007년 12월에 일간지에 2주 동안 고시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사유재산을 침해당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다.

나. 2008. 6. 4. 고시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6m도로 개설을 위하여 사건토지 4m만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현황 3m도로를 기준으로 사건토지와 부산광역시 ○○구 ○○동 859-9번지 일원의 토지(이하 “맞은편 토지”라 한다)를 각각 1.5m씩 편입할 수 있음에도 사건토지만 4m 편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사건토지를 1.5m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시 도시관리계획안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20호 이상(50호 미만)의 집단취락 34개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령에 따라 2개의 일간지(◇◇신문, ◇◇일보)에 게재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내용을 ○○시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관리계획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84명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7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통보한 바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6m 도로개설시 사건토지만 4m가 편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맞은편 토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 10. 30.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1. 1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호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한국◉◉공사에서 사업시행중이며, 청구인의 사건토지는 부산광역시장이 2005. 3. 4.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53호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된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장이 2007. 4. 2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추가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부산광역시공고 제2007-324호로 공고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후 2008. 4. 16.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지구내 지역의 지형·지물·향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7. 12. 10. 부산광역시○○구고시 제2007-640호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열람공고를 하였고, 주민의견청취, ○○구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8. 6. 4. 부산광역시○○구고시 제2008-17호로 사건토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지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맞은편 토지는 부산○○경제자유구역의 ○○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지구의 경계를 침범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제5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5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 및 제7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및 제6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문, ○○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관련 공고문 및 고시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3. 4.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53호로 ◐◐구, ◑◑구, ▣▣구, ○○구, ○○군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취락 20호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를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4. 25. 부산광역시공고 제2007-324호로 ▣▣구, ○○구, ○○군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지역(집단취락지 38개소)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2. 10. 부산광역시○○구공고 제2007-640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850-2번지 일원의 조동 등 34개소의 대상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2개의 일간지에 2007. 12. 10.부터 2007. 12. 24.까지 열람 공고를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장은 2008. 1. 25. 20호 이상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2008. 4. 16. 부산광역시고시 제2008-131호로 강서구 일원 34개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5. 2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구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 6. 4. 부산광역시○○구고시 제2008-17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8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에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부산시보, 구, 군, ○○경제자유구역청 및 읍·면·동의 게시판, 시·구·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개발제한구역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1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6조제1항 〔별표 19〕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도로폭 20미터이하의 일반도로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고시·열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과 이에 관한 고시·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경미한 변경결정 등은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2008. 6. 4. 부산광역시○○구고시 제2008-17호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정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시 기존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 중 청구인 토지 4미터만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토지와 맞은편 토지가 각각 1.5미터씩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의 답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한 각종 고시·공고문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집단취락 20호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2007. 12. 10.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2개 일간지와 ○○시보·피청구인의 게시판·피청구인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하고, 열람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 내용을 들어 조치를 취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2008. 6. 4.자 발행된 ○○시보에 게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사건토지의 맞은편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건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고, 맞은편 토지는 부산○○경제자유구역의 ○○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지구의 경계를 침범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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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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