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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공영주차장기간연장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3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영주차장기간연장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20조 및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 「부산광역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 「◇◇교차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제3조

재결일 2008. 9. 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4. 부산광역시 ○○구 ○○동 574-2번지 일원의 주차면수 214면의 노외주차장인 ◇◇교차로 공영주차장(이하 “◇◇교차로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피청구인과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던 중 최초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일(2007. 9. 6.)이 다가오자 최초계약 제3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또한 최초계약 조건에 따라 2007년 9월 청구인과 ◇◇교차로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연장계약 만료일(2008. 9. 6.)이 다가오자 2008. 8. 4. 피청구인에게 다시 연장계약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8. 7. 청구인에게 연장계약의 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회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1. 피청구인과 부산광역시 ○○구 범천1동 839번지 일원의 ◉◉약업사 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121,000,000원에 관리계약을 하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던 중, 2005. 6월경 위 3개소 주차장중 약 50.5% 비율을 차지하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지에 설치되었던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없어져 약200대 가량의 주차공간이 생겨 사람들이 공터에 무료주차를 하여 결과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2005. 7.월부터 2006. 3월까지 9개월간 방치한 사실이 있어 주차장 운영수익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조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25,172,669원을 감액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위 감액금액에 대하여 의논하던 중 피청구인은 문제가 된 빈 공터에 ◇◇교차로주차장을 설치하고 2006. 6월경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4회에 걸쳐 유찰이 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공영주차장의 손실보상금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91,221,600원에 ◇◇교차로주차장 관리를 위한 다년간(5년)의 수의계약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단서조항으로 ◇◇교차로주차장 인근 유휴지(약 1,500평)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준다는 답변을 듣고 2006. 9. 4. 피청구인과 최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한 계약조건과 달리 ◇◇교차로주차장 인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일평균 50 ~ 100대의 차량이 ◇◇교차차로주차장 인근 공터에 불법주차를 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무단주차 단속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유휴지가 견본주택 건립으로 대부되었으나 대부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 및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회신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의 영업 손실은 더 커져갔다.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받은 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도 피청구인과 수의계약 할 당시 계약기간 1년으로 4회 연장하여 5년간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피청구인의 말을 믿고 최초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9월에 2006년도에 체결한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2회에 걸쳐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구두로 한 약속이 근거가 있다고 믿고 2008. 8. 4. 피청구인에게 ◇◇교차로주차장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 ~ ◎◎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계획도로 완공시 까지 일시적으로 도로편입 구간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차로주차장을 만들고, 민간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4회에 걸쳐 유찰이 되어 수의로 입찰예정가격의 60%인 91,221,600원에 청구인과 최초계약을 하였고, 2007. 9월에 최초계약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연장계약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2008. 8. 4. 과 2008. 8. 5.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연장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차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2007년 9월 7일부터 2008년 9월 6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조건에 따라 2008. 8.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고, ◇◇교차로주차장에 인근의 확장된 도로편입 구간을 포함시킨 ◇◇교차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2008. 8. 13.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하고, 2008. 8. 21. 낙찰자가 결정되어 2008. 8. 25.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낙찰자가 ◇◇교차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04년부터 위탁관리 하던 ○○공영주차장외 2개소(◉◉약업사, ◑◑파출소옆)(이하 “○○등주차장”이라 한다) 중 2005년에 ○○공영주차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피해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위탁관리 하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만이 아니라 4개소의 주차장을 묶어 124,597,000원에 계약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주차장은 제외하고 ○○공영주차장만의 손실금을 언급하며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한 손실금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산출근거도 불확실 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주차장에서 손실이 있거나 손실이 예상되면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등주차장에 대하여 재계약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영주차장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영주차장의 피해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차로주차장 운영을 제의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다년간(5년간) 수의계약을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구두로 상호 합의가 되었고, 이는 2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계약이 갱신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최초계약과 연장계약인 ◇◇교차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명확하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인근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무단주차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제반 여건을 모두 고려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합의한 수의계약 사실을 모르고 ◇◇교차로주차장 운영을 위한 입찰공고 등을 강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의 계약조건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한 적법한 처분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교차로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청구인의 참여를 배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교차로주차장 운영을 위한 입찰공고가 달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20조 및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 「부산광역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 「◇◇교차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교차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청구인의 공영주차장 손실금 청구 신청서, 청구인의 각서, 대부기간연장신청서, 민원회시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574-2번지 일원 2,568㎡의 자주식 214면의 노외주차장인 ◇◇교차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하여 2006년 8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4회에 걸쳐 유찰되자, 2006. 9. 4. 청구인과 계약기간 2006. 9. 7. ~ 2007. 9. 6.에, 계약금액 91,221,600원으로 ◇◇교차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7년 9월 위·수탁관리계약서 제3조에 따라 계약기간 2007. 9. 7.부터 2008. 9. 6.까지, 계약금액 91,722,000원에 ◇◇교차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8. 4. 피청구인에게 ◇◇교차로 공영주차장의 대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8. 7. 청구인에게 ◇◇교차로 공영주차장의 위·수탁관리 기간연장은 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불가하다는 회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에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등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등주차장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영주차장 인근의 무단주차 단속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부받은 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피해금 26,000,000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차로공영주차장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다년간(5년간) 수의계약 할 것을 제의 받아 2006. 9. 4. 피청구인과 91,221,600원에 ◇◇교차로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7년 9월 ◇◇교차로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수의로 재계약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한 다년간 수의계약 약속을 신뢰하여 2008. 8. 4. 피청구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교차로공영주차장 부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의 적용을 받는 잡종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이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한 ◇◇교차로공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한 증거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교차로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에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청구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7년 9월에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증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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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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