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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7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9.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2조,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내지 제15조

○ 도시재개발사업업무지침(건설부 도정30320-23220, 1990. 9. 5)

재결일 2008. 10.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9.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주택재개발(조합)과 관련하여 “○○2동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날짜”와 “○○2동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짜, 장소, 참석자격, 인원, 자격선별근거, 개최이유 및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9. 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시 신설되었으며, 종전「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된 ○○2동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주민들이 설립한 추진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바 없으므로 관련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동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날짜”와 “○○2동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짜, 장소, 참석자격, 인원, 자격선별근거, 개최이유 및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시 신설되었으며,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된 ○○2동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주민들이 설립한 추진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바 없으므로 관련기록 부존재로 공개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1. 1. 26. ○○2동주택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를 승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 “○○2동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짜, 장소, 참석자격, 인원, 자격선별근거, 개최이유 및 결과”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고의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감독관청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동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및 구민으로서의 알권리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재결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사유로 통보한 것과 달리 1991. 1. 26. ○○2동조합설립위원회를 승인한바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청구내용의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으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1. 1. 26. ○○2동장에게 승인 통보한 본 건 조합설립위원회는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당시 “도시재개발사업업무지침”(건설부 도정30320-23220, 1990. 9. 5) 제37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며, 이는 위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나 위 지침에 주민총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없어 법률에 따른 표준운영규정 등에서 주민총회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추진위원회와는 동일한 법률상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승인된 사항이 없는 것이다.

다. 당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총회를 개최한 바 있었더라도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관계법률에 따라 개최한 주민총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상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상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요구한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신청내용상의 정보도 피청구인이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므로 부존재를 사유로 비공개 처분 하였으며, 비공개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관중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동주택재개발사업의 인가청으로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보관중인 정보의 공개를 고의로 회피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2조,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내지 제15조

○ 도시재개발사업업무지침(건설부 도정30320-23220, 1990. 9.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9.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주택재개발(조합)과 관련하여 “○○2동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날짜”와 “○○2동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짜, 장소, 참석자격, 인원, 자격선별근거, 개최이유 및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9. 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시 신설되었으며,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된 ○○2동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주민들이 설립한 추진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바 없으므로 관련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보하면서 관련기록 부존재라고 하여 통보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고의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규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개발사업업무지침”(건설부 도정30320-23220, 1990. 9. 5)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도시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37조(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여 추진 주체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 개최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 12. 30.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전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업무지침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관해 감독관청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1991. 1. 26. “○○2동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가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로 보아진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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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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